인천작동초등학교 제2024-21호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전문상담사 (교육공무직원 대체) | 1명 | ◦ wee클래스 상담 업무 ◦ 학교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 발견 및 위기학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상담, 치유 등 전문 상담사 직종의 제반 업무 ◦ 또래상담 운영, 자살예방교육 ◦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가. 근로계약기간: 2024. 09. 01. ~ 2025. 02. 28. (6개월)
“원 근로자가 충원(복직)될(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인천작동초등학교)
다.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 08:30 ~ 16:30 (토·공휴일 휴무)
라. 휴게시간: 12:00 ~ 12:30(휴게시간 30분)
마.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바.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186,000원
- 제수당: 해당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지원 분야 자격조건 하나(이상) 소지자
구 분 | 내 용 | 비 고 |
공통 | - 전문상담교사 자격소지자 청소년 상담사 1,2,3급(여성가족부) 전문상담사 1,2급(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 1,2급(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사 1,2급(산업인력관리공단)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보건복지부) 임상심리전문가(사)한국심리학회 | 증빙서류 제출 |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1급 이상 소지자 | 자격증 사본 제출 |
나.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접수 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① 응시원서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붙임 2] | ①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② 자격증(필수 포함)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③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내) 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붙임 3] 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 4] ⑦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5] ⑧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6] ⑨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 7] ⑩ 기타 채용에 필요한 서류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4. 7. 11.(목) 09:00 ~ 2024. 7. 16.(화) 16:00(방문 시 주말 제외)
나. 접수장소 : 인천작동초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대리접수가능) 또는 전자메일(jarkdong@korea.kr)
※ 직접 방문(대리접수) 시 평일 09:00∼16:00까지
※ 전자메일 접수 시 2024년 7월 16일(화)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서명란이 있는 제출서류는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이메일 송신 오류에 따른 불이익은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바람.(평일 접수시간 내, 548-0688 내선2번)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7. 17.(수) 16:00 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7. 18.(목) 15:00 예정.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년) 후 파기됨(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기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2항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합격 취소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차순위자 순서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0%(소수점 이하는 1명)]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합니다.
마.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 미달로 재공고 시, 최초 공고 응시자가 기 제출한 서류는 재공고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의 기준일은 재공고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 사항은 작동초등학교 교무실(☏ 032-548-0686), 행정실(☏ 032-548-0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우편번호-21124 인천광역시 계양구 까치말로 35 (작전서운동 920)
2024. 7. 10.
인천작동초등학교장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싸인(날인) 필수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최종 학력 졸업증명 사본 제출)
③ 경력사항 :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사항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응 시 원 서 | 응 시 번 호 | ※여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응 시 직 종 명 | 전문상담사 |
성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세) | 사진 |
한 자 | | 휴 대 폰 (필수기재) | |
주 소 | |
경력 | 구 분 | 기 간 | 근무년수 | 근무기관 (부서) | 직위(급)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사항 | 취득년월일 | 자격 ․ 면허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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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인천작동초등학교에서는 전문상담사 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항목 | 수집 및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사항 | 채용 절차 진행, 경력․자격 확인 | 전형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체크 | □예 □아니오 |
|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4. . . 성 명 (인) 인천작동초등학교장 귀하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자기소개서는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조직적응력 및 문제해결력, 자기계발 및 기타(직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2024. . . 작 성 자 : (서명)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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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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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육기관(공립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4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인천계양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이용기관 명칭 : 인천작동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위한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
| 결격사유 | |
|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채용결격사유)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규정」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미달한 자 |
2024. . .
확인자 : (인)
인천작동초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인천작동초등학교에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사진,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수상실적, 경력·자격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준영구 보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신체검사결과, 장애정보, 국가유공자정보 등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준영구 보관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이용 목적 |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결격사유조회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 결격사유 조회 기간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 년 월 일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작동초등학교장 귀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4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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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작동초등학교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호> 서류심사 점수 채점표
교육공무직원 채용 서류심사 점수 채점표(위원별)
○ 직종명: 전문상담사 위원: (서명)
연번 | 응시원서 (a) | 자기소개서 | 합계 (a+b) | 자기신상 등 공개 | 비고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조직적응력 | 소계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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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류심사 점수 집계표
교육공무직원 채용 서류심사 점수 집계표
〇 직종명: 전문상담사
연번 | 응시 번호 | 위원평가점수 | 합계 (1+2) | 순위 | 합격/ 불합격 | 비고 |
서류심사위원 (자기소개서 점수) | 서류심사위원 (응시원서점수) |
A | B | C | 소계 | 평균점수 (1) | A | B | C | 소계 | 평균점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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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면접시험 평정표
교육공무직원 채용 면접심사 평정표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탁월 (81~100점) | 우수 (61~80점) | 보통 (41~60점) | 미흡 (40점이하) |
가.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가치관 및 복무자세 | 점 | 점 | 점 | 점 |
나. 학생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방법 | 점 | 점 | 점 | 점 |
다. 교육공무직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지식 및 경험 | 점 | 점 | 점 | 점 |
라. 직무관 및 장래 업무수행 계획 | 점 | 점 | 점 | 점 |
마.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및 면접 자세 | 점 | 점 | 점 | 점 |
소 계 | 점 | 점 | 점 | 점 |
합 계 | 점 |
면 접 위 원 서 명 | 성 명: ( 서명 ) |
☞ 면접위원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해당란에 배점 범위 내의 점수로 평정하고, 그 합계 기재
☞ 면접심사 결과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결정
<별지 제4호> 면접심사 집계표
교육공무직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
연번 | 면접 번호 | 면 접 위 원 | 가점 (2) | 총점 (1+2) | ‘미흡’ 평가 개수 | ‘미흡’ 평가 항목 | ‘미흡’ 동일항목 과반수 부여여부 | 순위 | 합격/ 불합격 |
A | B | C | 소계 | 평균 (1)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