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조건 및 보수
가. 모집인원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 인원 | 채용기간 | 근무일정 및 근무시간 |
종일반 대체 강사 | 1명 | 2024. 7. 19.(금) ~ 9. 13.(금) <총 30일간> | 8:30 ~ 16:30 (8시간근무/30일) ※방학기간(7/22~8/2), 공휴일(8/15) 제외 ※학교 공사 일정에 따라 방학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나. 보수
- 시급제(교육감소속근로자 ‘유형1’인건비 기준 적용)
- 제수당은 종일반강사 직종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 일시적 계약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다. 담당업무: 종일반 학생지도 관련 업무,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및 지시 사항 등
라. 근무시간: 08:30 ~ 16:30 (휴게시간 30분)
(학사 일정과 수요자의 희망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접수 방법 및 전형일정
가. 접수방법: 이메일로 전자접수(hvxxou@naver.com)
나. 전형일정
서류 접수기간 | 채용방법 | 일시 | 합격자 발표 |
2024.7.5.(금) ~7.11.(목) 14:00까지 | 제1차(서류)심사 | 2024.7.11.(목) 16:00 | 추후공지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서류접수 인원이 1명 이하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제2차(면접)심사 | 2024.7.12.(금) 11:00 |
최종 합격자 통보 | 2024.7.12.(금) 17:00 | 개별 통보 |
3. 제출서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서식 1] ◦ 자기소개서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3] ◦ 공정채용 확인서 [서식 4] | ◦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유효기간 1년) 국민건강검진결과서 중 1부 선택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관련서류 [서식 5, 6]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서식 7] | 각 1부 |
※ 증명서 없는 경력 또는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신청서 작성 시 유의) , 경력은 반드시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
5. 자격기준
1) 특수교사(유,초,중등), 유,초,중등 교원 자격증 소시자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기타 종일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해당 직종 및 관련 직종에 경력이 있는 자)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5)「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6.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길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2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파기됩니다.(단,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마. 반환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8>를 본교에 제출하고 직접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수취인 부담)합니다.
바. 서류접수 인원이 1명 이하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인혜학교 교무실(032-627-5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5일
인천인혜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