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잔중학교 공고 제 2024-1호
인천고잔중학교 전문상담사(대체 근로자) 채용 공고 |
인천고잔중학교에서 근무할 전문상담사[대체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인 천 고 잔 중 학 교 장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담 당 업 무 | 자 격 요 건 |
전문상담사 (대체 근로자) | 1명 | ◦ 학교부적응, 위기학생등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 학교폭력, 비행 등 문제예방 ◦ 학부모ㆍ교사 상담자문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진행 ◦ 또래상담 기획 및 운영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 전문상담사교사 자격소지자 ◦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정 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이상), 사회복지사(1급 이상) 중 한 개 이상 자격 소지자 |
가. 근로계약기간: 2024.06.28. ~ 2024. 07. 25.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충원(또는 복직)될(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 ~ 16:30 (휴게시간 30분)
※ 근무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다. 근무장소: 인천고잔중학교 Wee클래스 상담실
라.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자격요건: 아래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1. 전문상담교사자격소지자 2.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이상), 사회복지사(1급 이상) 중 한 개 이상 자격 소지자 |
나.「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바. 우대조건 (경력자 가산점)
-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 상담실무 경력에 따라 가산점 있음.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별첨 1] ※ 반드시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별첨 2]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5] | ◦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별첨 6-1] [별첨 6-2] ◦ 서약서[별첨 7] ◦ 국가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인터넷발급) ◦ 마약류 검사결과 통보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공개채용예외시) | 각 1부 |
순 | 내 용 | 방 법 | 기 간 (일 시) | 비고 |
1 | 서류접수 | e-mail 접수 ponette86@ice.go.kr | 2024. 6.26~ 채용 시 까지 | |
2 | 1차 류심사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 추후 통보 | |
3 | 2차 면접심사 | 면접 | 추후 통보 | |
4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 추후 통보 | |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 | |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고잔중학교 교무실(☏ 032-629-92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20 인천고잔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