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2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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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교육지원청 청사 근무 특수운영직군(시설물청소원) 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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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명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시설물청소원 (신규 채용) | 1명 (3인 근무) | ◦ 시설물청소원 직종의 제반업무 (화장실․복도․계단․사무실 등) 청소 ◦ 기타 행정지원과장이 정하는 업무 | ※ 특이사항: 장애인 2명 08:00~12:00 근무 |
가. 근로계약기간: 2024. 7. 1.(월) ~ 정년(만 65세)
※ 응시연령 : 18세 이상- 65세 이하 ※ 신규로 채용된 자는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 고령사회인력정책과-3544(19.11.26) 응시자중 50세이상 우선 고용 |
나. 근로시간: 08:00 ~ 17:00 (월요일~금요일, 휴게시간 60분 포함,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청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라.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1,986,000원
- 제수당: 시설물청소원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특수운영직군인사관리규정」제59조(18세이상~정년65세)
마. 고령사회인력정책과-3544(19.11.26) 응시자중 50세이상 우선 고용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응시원서(최근 6개월이내 사진첨부) [별첨 1] ◦자기소개서 [별첨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류 [별첨 4,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첨 6] | 각1부 |
가. 접수기간 : 2024. 6. 10.(월) ~ 2024. 6. 18.(화) 11:00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강화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총무감사팀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qch129@ice.go.kr), 대리접수 가능
※ 방문 접수는 평일에 한함
※ 전자메일 접수 시 2024년 6월 18일 (화) 11: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전자메일 발송 후 메일 도착 확인 전화 필요 032-930-7719 (평일 09:00~16:00)
※ 본인 직접방문시 평일 09:00~17:30까지, 토요일 일요일 제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6. 19.(수)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6. 20.(목)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사. 합격자 발표: 2024. 6. 21.(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7]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행정지원과 총무감사팀(☏ 032-930-77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사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7 강화교육지원청
2024. 6. 10.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