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내용
모집분야 | 유형(인원) | 활동기간 | 비고 |
방과후과정 보조인력 (총 4명) | A유형 (1명) | 학기중- (7.2~7.19. / 8.20.~12.26. 총 100일간, 주당10시간) 방학중- (7.22~7.26. / 8.5.~8.19. 총 15일간, 주당 40시간) - (12.27 / 1.6.~2.21. 총 33일간, 주당 40시간) | 방학 중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포함 |
B유형 (3명) | 학기중 - (7.2~7.19. / 8.20.~12.26. 총 100일간, 주당10시간) 방학중 - (7.22~7.26. / 8.5.~8.19. 총 15일간, 주당 25시간) - (12.27 / 1.6.~2.21. 총 33일간, 주당 25시간) |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유치원 상황에 따라 활동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원봉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및 유아들의 건강·안전생활 관리 등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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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교육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지원 등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주요 활동내용
가. 안전지도, 급․간식 준비 및 배식, 급․간식 및 유아 신변처리 등의 생활지도 보조지원
나. 방학 중 환경정리 지원 등 원활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다. 방학 중 안전한 방과후 과정 활동 지원 및 보조와 관련하여 유치원장과 상호협의한 활동 등
4.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9,7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유치원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5.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6. 5.(수) ~ 2024. 6. 13.(목) 09:00 ~ 17:00 <8일간> (단,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chk01@korea.kr) 접수
- 제목 : (예시)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지원(홍길동)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68 청라유치원 행정실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6. 일정
가. 1차 : 서류심사
나. 2차 : 2024. 6. 17. 월요일 면접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4. 6. 18. 화요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유치원 유아의 방과후 과정 활동 도움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유치원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사전에 유치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