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인천별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방과후 과정 활동 보조 및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내용
구분 | 모집인원 | 봉사활동 내용 |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 4명 | ○ 안전한 방과후 활동 지원 및 보조 - 안전지도, 급․간식 준비 및 정리, 유아 신변처리 등의 생활지도 보조 지원 - 청결유지 및 환경정리 등 원활한 방과후 운영을 위한 지원 - 기타 유치원 방과후과정 관련 업무지원 및 관리자가 지원 요청하는 업무 |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및 유아들의 건강․ 안전생활 관리 등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영종도 거주자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 결 격 사 유 | |
| |
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교육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지원 등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자원봉사 조건 및 기간
가. 신 분: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
나.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2024년 7월 ~ 2025년 2월
구 분 | 봉사기간 | 근무일수 | 근무시간 |
여름방학 | 2024. 7. 19.(금) ~ 2024. 8. 16.(금) | 15일간 | 4시간 |
학기 중 | 2024. 11. 29.(금) ~ 2024. 12. 27.(금) | 20일간 | 3시간 |
겨울방학 | 2024. 12. 30.(월) ~2025. 2. 21.(금) | 34일간 | 3시간 ~4시간 |
다.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9,7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유치원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라. 자원봉사 활동 기간 및 내용은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
마. 최종 합격자는 자원봉사 운영 전 기간 동안 활동
바.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사. 후생복지 해당없음
4. 일정
응시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심사일 | 합격자 발표 |
2024. 6. 5.(수) ~ 2024. 6. 17.(월) <16:00 까지> | 제1차(발표) | 서류심사 | 6. 18.(화) 16:00 이후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제2차(면접) | 6. 20.(목) <11:00 예정> | 6. 24.(월) 11:00 이후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 유치원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있을 수 있음.
5. 접수 방법
가.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e-메일 접수
- 메일주소: starlight20@korea.kr (메일 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예정)
접수 제목은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성명)
나. 방문접수장소: 유치원 연수실
다. 제출서류: 【서식1】지원 신청서 1부 /【서식2】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제출서류
접수 시 제출 | <최종> 합격자 제출 | 부수 |
가. 2024『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자원봉사자)』지원 신청서 【서식1】 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2】 | 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3】 라. 2024『방과후 보조인력 (자원봉사자)』참여 서약서【서식4】 마. 채용 신체 검사서(보건증 대체가능) 바. 잠복 결핵 확인서 사. 통장사본 아. 안전교육 이수증 중앙교육연수원 (neti.go.kr) ( 4대 폭력 / 신고자의 의무 ) | 각 1부 |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유치원 유아의 방과후 과정 활동 도움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 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유치원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바.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사전에 유치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유치원 내 협의결과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별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연수실(☎ 032-455-87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