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천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장 특수교육실무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영종초등학교금산분교장
모집직종 기타(특수교육실무사(기간제 근로자))
작성자 고은애
등록일 2024.04.09.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9-2028
기관위치 중구
모집시작일 2024/04/08
모집종료일 2024/04/12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4/04/15
채용종료일 2024/06/26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 평가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조회수 393

인천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장 특수교육실무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인천영종초등학교 금상분교장 특수교육실무사(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8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특수교육실무사

(기간제 근로자)

1

교내외 학생 활동 지원

용변 및 식사지도 등의 신변처리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 지원

기타 사용기관장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근로계약기간: 2024. 04. 15. ~ 2025. 06. 26.(49)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 ~ 16:30(·공휴일 휴무), 1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장소: 인천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장 학습지원반

  .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1,986,000(2024년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름)

    - 제수당은 행정실무사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은 월 보수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3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에 해당되는 비위면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채용기준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채용(시험) 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 고

응시원서 [별첨1]

자기소개서 [별첨2]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제공 동의서[별첨3]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4]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유효기간 1)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인터넷 발급)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

  

1차 접수 제출서류 목록에 최종합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

 

  

   . 접수기간 : 2024.4.08.() 09:00 ~ 채용 시 (,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 인천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장 학습지원반

        우편 접수 202441214: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심사결과 발표 : 1차 서류 평가 후 개별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평가 후 개별통보

 

  

   .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 032-629-2028

 

 

2024. 4. 8.

 

 

인천영종초등학교장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219 47 23 21 74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