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서초등학교 공고 제2025 – 26호

인천장서초등학교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교통안전 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 월 24일
인 천 장 서 초 등 학 교 장


위촉 분야 | 모집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장소 |
교통안전 봉사자 | 2명 | · 등교 시간 학생 교통안전 지도하기 | 학교 인근 |

가. 위촉 기간: 2025. 4. 7. ∼2026. 1. 9.
- 공휴일, 여름방학 기간 7/22~8/20, 10/10 재량휴업일 미포함
나. 활동비: 20,000원/1일
다. 활동 시간: 08:00~09:00 교통안전 봉사활동, 09:00~10:00 교내외 환경정화
라.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날은 활동일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관리 감독: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임명한 자
바. 복무: 복무 중 취득한 학생 및 교사, 학교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엄수를 하여야 함.
사. 학교장이 자원봉사자로 위촉
(채용 계약 아니며, 봉사인 관계로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가. 지원자격
- 퇴직공무원(교원, 경찰관, 군인, 군무원, 일반공무원 등), 교통봉사 경험자, 교통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심신이 건강하고 봉사정신 및 직무 능력을 겸비한 자로 교통안전 전문성을 지닌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제22조」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결과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위촉방법
- 1차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 면접평가(1차 합격자에 한 함)
- 최종합격자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다. 기타사항
- 1차(서류)전형의 고득점 순서로 위촉 인원의 2배수(4명)까지를 2차 면접 대상으로 한다.
- 1차(서류)전형의 점수와 2차(면접)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로 2명을 최종 선정한다.
- 최종합격자의 위촉포기 또는 결격사유로 인한 위촉취소의 경우 다음 순위를 위촉할 수 있다.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다. 학교 주변에서 학생과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여 학생안전에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자
라. 유흥업소 운영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바.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류 접수기간 및 제출장소 | 채용방법 | 일정 | 합격자 발표 | 비고 |
2024.3.24(월) 09:00~ 2024.3.28.(금) 12:00 (서류접수 09:00~16:00) 장서초 배움터지킴이실 *기간 내 모집인원(2명) 없을 시 인원 충원 시까지 접수 연장 가능 | 제1차(서류) | 서류전형 | 2024.3.28.(금) 16: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기간 내 모집인원 (2명) 없을 시 접수기간 이후 접수자 면접 및 합격자 발표 개별 연락 |
제2차(면접) | 2024.3.31.(월) 15:00 장서초 교무실 | 2024.4.2.(수) 16: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가. 상기 일정과 면접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채용관련 문의 : 770-2900
다. 학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09

가. 방문접수 : 학교 정문 배움터 지킴이실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16:00
다. 접수기간 : 접수기간 내 모집인원이 충원된 이후부터는 신청서를 받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제출 서류 | 비고 |
◦ 응시원서(사진포함) [붙임-1] ◦ 경력증명서 및 교통관련 소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2] ◦ 채용결격사유 확인서[붙임3] ◦ 행정정보이용사전동의서[붙임4] ◦ 주민등록초본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각1부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임
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및 결격사유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을 취소함.
라. 심사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임.
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및 결격사유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심사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의 위촉 취소 시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함.
바. 2차 전형(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면접 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면접 10분 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장서초등학교(☎770-2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성 명 | 한 글 | | 한 자 | | 사 진 (3×4cm) |
생년월일 | | 성 별 | |
주 소 | |
E-mail | |
전 화 | 자 택 | | 휴대폰 | |
경 력 | 근 무 기 간 | 근무기관명 | 담당업무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 관련 소지 자격증 | ① | ② | ③ |
타기관 봉사활동 | 봉사활동 기간 | 봉사활동 기관명 | 봉사활동 종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5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붙임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 |
주 소 | |
연락처 (휴대폰 등) | |
|
본인은 인천장아초등학교의 자원봉사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지원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5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인천논현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신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3>
확 인 서 본인은 교통안전봉사자로 위촉됨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촉(채용)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면직)됨 | 결격사유 | | | |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2025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인천장서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교통안전봉사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 | 2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 3 | ⁝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