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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한국글로벌셰프고 행정실장 채용 3차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5.03.24.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모집직종 기타(행정실장)
작성자 조건룡
기관구분 고등학교
연락처 032-932-5903
기관위치 강화군
모집시작일 2025/03/24
모집종료일 2025/04/14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5/04/25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서류전형, 면접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조회수 284

학교법인 삼량학원 공고 제2025-03

2025년도 학교법인 삼량학원 한국글로벌셰프


고등학교 행정실장 공개경쟁채용시험 3차 공고

2025년도 학교법인 삼량학원이 유지·경영하는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의 행정실장 공개경쟁 채용시험 3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4

 

학교법인 삼량학원 이사장(관인생략)

 

 

 

                                                          

시험구분

계급

직렬

(직류)

직위

채용예정 인원

시험과목

공개경쟁

채용시험

6

교육행정

행정실장

1

1: 서류심사

2: 면접시험

임용예정일: 2025425

 

 

 

  . 1차 시험: 서류심사(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서류심사 평정 요소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면접시험 평정 요소

      학교법인 삼량학원(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소속 행정실장으로서의 복무 자세

      직무능력() 및 경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건학이념 및 장래업무수행 계획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격

   연령: 1980. 4. 01이전 출생자

   응시자격요건

자격요건

  성별 제한 없음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실 근무경력 5년이상으로서 학교 회계, 시설 관리 등,

     학교법법인 업무 경력자

  경력경쟁임용 계급(6) 경력기준 이상자: 경찰(경위이상), 소방(소방위이상), 군인(중위이상)

  . 응시 결격사유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지방공무원법 준용)

   사립학교법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학교법인 삼량학원 정관59(자격), 63(신분보장 및 정년)에 따라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정년)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70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43조의2를 준용한다.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66(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일정

채용시험 공고

2025. 3. 24()~ 4.14()

접수기간

2025. 4. 01()~ 4.14(),16:00

현장·우편·이메일 접수

1

서류심사

2025. 4. 15()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5. 4. 15()

2

면접시험

2025. 4. 17(), 10:00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5. 4. 18()

면접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2025. 4. 18() ~ 4. 23() 16:00

제출방법: 현장제출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홈페이지(http://kgch.icehs.kr) 학교소식 공지사항] 게시하며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접수기간: 2025. 4. 01.() ~ 4. 14.()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마감일은 16:00까지 접수

  . 접수방법: 현장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1) 현장접수: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행정실

       현장 접수는 기간 중 업무시간(09:00 ~ 16:00)에만 접수 가능

    2) 우편접수: (23018)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184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행정실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이메일 및 우편등기 발송 후 도착 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032-932-5903 / 032-458-9570)

    3) e-mail접수: sijin3407@ice.go.kr / jangyjs91@hanmail.net

       원본 및 자필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면접) 시험일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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