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 – 68호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애학생 지원 인력 채용 공고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장애학생 지원 인력 (교육활동 및 돌봄) | 1명 |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활동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원내·외 활동 지원 | |
가. 근로계약기간: 2024. 11. 1. ~ 2025. 2. 28.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13:30 ~ 16:30 (토·공휴일 휴무)
※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라.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
- 시급단가 11,830원×실제근무시간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만 대상) 10.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별첨1] ◦ 자기소개서 [별첨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3] |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후견 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인터넷 발급)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채용신체검사서(3개월 초과 채용자) | 각 1부 |
※ 1차 접수 제출서류 목록에 최종합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
가. 접수기간 : 2024.10.23.(수) 8:00 ~ 2024.10.25.(금) 8:00
나. 접수장소 :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다. 접수방법 : 전자메일(umjh119@ice.go.kr)
※ 전자메일 접수 시 2024년 10월 25일(금) 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10. 25. (금) -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10. 28. (월)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무실(☏ 032-629-6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트센터대로 97번길 72
2024. 10. 23.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