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고등학교 공고 제 2024- 37 호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조리실무사 (결원대체) | 1명 | ◦ 급식 조리 및 배식 ◦ 급식실 청소 ◦ 사용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기타업무 | |
가. 근로계약기간: 2024. 10. 7. ~ 2024. 12. 31. (서류구비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원 근로자가 충원(복직)될(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연수고등학교)
다.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 ~ 16:30 (휴게시간 30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라. 근무형태: 방학 중 비근무자
마.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1,986,000원
※ 방학 중 비 근무자로서 방학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제수당: 조리실무사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름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가. 공통자격
1)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① 응시원서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붙임 2]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③ 국가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4] 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붙임 5] ⑥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6] ⑦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 7] ⑧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학교급식 관련 채용자) ※ 신체검사서는 채용 후 근무 시작 내 제출하여야 함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4. 9. 25.(수) 9:00 ~ 2024. 9. 27.(금) 16:00까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6:00) 내 가능)
나. 접수장소 : 연수고등학교 행정실(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45)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대리접수 가능), 전자메일(yshigh@korea.kr) 등기우편
※ 전자메일 및 등기우편 접수 시 2024년 9월 27일(금)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전자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은 “조리실무사-이름기재(예시: 조리실무사-홍길동)”으로 기재
※ 대리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방문 접수시 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4. 9. 30.(월)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 해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10. 2.(수) 예정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0. 2.(수) 예정 - 합격자에 한 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년) 후 파기됨(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기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2항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바.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면접 10분 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아.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문의 사항은 연수고등학교 급식실(☏ 032-621-4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45 번길
2024. 9. 24.
연수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