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 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라. 원본 서류 제출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함.(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마.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