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선학교 공고 제2024 - 47 호
인천청선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청선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9월 23일
인천청선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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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인원 및 담당업무
위 촉 분 야 | 인원 | 담당 업무(활동내용) | 지원학급 | 비고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 7명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 | 초•중등 학급 및 종일반 | ✪주당 15시간 미만 ✪월~금요일 중 1일은 2시간 봉사하며 나머지 4일은 3시간 봉사임. ✪현장체험학습 참여시 봉사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상호 협의하여 활동 시간대를 선택하고(9:00~16:30의 시간에서 오전이나 오후 3시간 동안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을 위촉할 예정임) 요일별로 자원봉사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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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4. 9. 30.(월) ~ 2025. 2. 28.(금)
4. 활동 조건 및 보수
가.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해당없음
5.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9. 23.(월) 14:00 ~ 2024. 9. 25.(수) 14:00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okirama@naver.com) 접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2024. 9. 25.(수) 14: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홍길동)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청선학교 교무실(본관건물 2층)
라.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마. 합격자 제출서류 : 자원봉사 경력 증명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 력 조회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6. 일정 및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서류심사 발표: 2024. 9. 25.(수) 17:00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
다.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9. 26.(목) 14:00, 본교 2층 다목적실 2
라. 최종 선정 발표 : 2024. 9. 26.(목) 17:00이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7. 유의 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 활동 보조인력은 봉사·위촉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바.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8. 문의처 : 인천청선학교 교무실(☏ 032-340-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