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자원봉사 기간 : 2024년 10월 7일 ~ 2025년 1월
4. 자원봉사 활동 시간 : 8:40~14:30 (대상 학생 시간표에 따라 변동 가능)
5.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6.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주당 최대 14시간)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