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룡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늘봄행정실무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갑 룡 초 등 학 교 장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비고 |
기타직 (늘봄행정 실무사, 기간제 근로자) | 1명 | ◦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심의 ◦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관련 행정·회계 업무 ◦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학생·학부모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강사 선정·관리 ◦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민원 관리 ◦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학생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등 운영 전반 및 평가 ◦ 기타 늘봄학교 관련 업무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공적인 업무 등 *늘봄학교: 늘봄 프로그램, 아침늘봄, 저녁늘봄 등의 사업을 통칭하며, 정책 추진 중 신설되는 사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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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기간: 2024. 08. 01. ~ 2025. 02. 28. 기간 중, 상시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근무 시작일은 학교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나. 근로시간: 08:30 ~ 16:30
다. 휴게시간: 12:00 ~ 12:30 (근로시간 중 30분 부여)
라. 근무장소: 갑룡초등학교 업무지원실
마.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1,986,000원
- 제수당: (교육공무직원 2유형)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가.「인천광역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라. 필수자격: 해당없음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7월 23일(오전 10시 이후)
◦ 2차 : 면접심사 – 7월 24일(수)(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1차 접수 시 | 면접심사 당일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초본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유효기간 내)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각 1부 |
응시 단계에서 학교에 제출 | 면접심사 당일 학교에 제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학교에 제출 |
가. 접수기간 : 2024. 7. 19.( 금 ) ~ 2024. 7. 23.( 화 ) 오전 10:00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16:40까지만 가능
- 전자메일 접수의 경우, 평일·주말·공휴일 관계 없이 접수 가능
※ 이메일 주소 : light2001@ice.go.kr
(이메일 제출 시 2024.7.23.(화) 10:00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함)
※ 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pdf 파일로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파일명은 갑룡초-늘봄행정실무사-지원자이름.pdf
(예시: 갑룡초-늘봄행정실무사-홍길동.pdf)으로 제출
- 접수기간 외에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됨
나. 응시원서는 1부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접수하며, 방문 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 2024년 7월 23일 (화) 오전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및 응시자의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접수장소 : 갑룡초등학교 1층 교무실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갑룡길 88)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7. 23(화). 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7. 24.(수) 14시 30분 갑룡초등학교 2층 업무지원실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하며, 전자우편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 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채용서류는 개별 학교로 전달되므로 채용서류 반환은 응시한 학교에 직접 청구
가.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 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연락 가능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오기로 인한 연락 불능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접수된 채용 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마.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및 건강진단 결과(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되며, 상기 2차 심사에
의한 차점자(차순위자)를 채용합니다.
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 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시 비용 지원을 위해 결제영수증(원본) 및 본인 계좌(통장) 사본을
채용된 학교에 제출 바랍니다.
단,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터넷 사용료, 왕복교통비 등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응시자가 부담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갑룡초등학교 업무지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627-8756)
2024년 7월 19일
갑룡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