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2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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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4년 7월 23일 ~ 2025년 2월 말
- 월, 화, 목, 금요일 13:00 ~ 16:00 / 수요일 13:00 ~ 15:30 (토·공휴일 휴무)
- 여름, 겨울 방학 중 월, 화, 목, 금요일 11:00 ~ 14:00 / 수요일 11:00 ~ 13:30 (토·공휴일 휴무)
※ 유치원 및 근로자 상황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여름, 겨울 방학 기간 근로시간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유치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 2024. 07. 19.(금) 오후 4:00 이후 개별 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 면접 : 2024. 07. 22.(월) 오전 11:00~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4. 07. 22.(월) 오후 4:00 이후 개별 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07. 17.(수) ~ 2024. 07. 19.(금) 16:00 <3일간>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hider701@ice.go.kr) 접수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홍길동)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인천아라꿈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인천아라꿈유치원 교무실(☎ 032-310-4131,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