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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산마을고등학교 조리실무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산마을고등학교
모집직종 급식종사자
작성자 정우남
등록일 2024.07.17.
기관구분 고등학교
연락처 032-937-9805
기관위치 강화군
모집시작일 2024/07/17
모집종료일 2024/07/23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4/09/01
채용종료일 2025/02/28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자기소개서 1부/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 1부/공정채용확인서 1부/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조회수 163

산마을고등학교 공고 제2024-44

 

 

  

직 종 명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조리실무사

1

◦ 학교급식 조리 및 배식

◦ 급식실 청소

◦ 이외 학교장 및 영양사가 지시하는 사항

 

  

    근로개시일 : 2024. 09. 01 ~ 2025. 02. 28

  근 무 일 월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중 – 06:00 ~ 15:00(휴게시간 13:00~14:00, 1시간)

                석 – 10:30 ~ 19:30(휴게시간 13:00~14:00, 1시간)

    ※ 근로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근무장소 산마을고등하교 급식실

  보 수

    지급형태 월급제(방학중비근무자)

    기본급 조리실무사(“유형 2에 해당” 기본급 : 1,986,000,

              정액급식비 150,000위험수당 50,000)(2024년 기준)

   제수당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기준에 한함.

    방학이 속한 달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보헙료 개이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산마을고등학교 취업규칙에 의함

 

  가.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식품위생법4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조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산마을고등학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12조의 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2(채용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8.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가채용기준

    ◦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만 18, 2025.12.31.이전 출생자)부터 정년(만 60, 2024.6.30.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 2회이상 공고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년을 완화하여 채용조견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채용(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 고

◦ 응시원서(최근 6개월이내 사진 첨부[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5]

 

◦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 장복결핵검진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보건소병원에서 발급한 위생분야 등에

    종사할 수 있는 건강진결과서(보건증)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별첨 6]

각 1

 

   접수기간 2024.07.17.() 10:00 ~ 2024.07.23.() 16:00 (일요일 제외)

   접수장소 산마을고등학교 행정실

   접수방법 본인직접방문전자메일(skyjwn@ice.go.kr), 등기우편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4년 7월 23()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

        주소)23056, 인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1002번길 73-29

     ※ 대리접수 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7. 24.() - 개별통보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7. 26.()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7] 제출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산마을고등학교 행정실(☏ 032-627-1892), 급식실(☏ 032-627-1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1002번길 73-29

 

2024. 7. 17.

 

 

산마을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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