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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2. 세부 안내사항: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