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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일자 20240923
  • 마감일자 20241014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 -403호
  • 담당부서 학교마을협력과
  • 전화번호 032-420-8432
  • 작성자 임소영
  • 등록일 2024.09.11.
  • 조회수142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3. (월) ~ 10. 14. (월)

 2. 세부 안내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



  • 담당부서 : 노사협력과
  • 담당자 : 이진숙
  • 연락처 : 032)420-8223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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