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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 (월) ~ 9. 23. (월)
2. 세부 안내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