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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 공고일자 2024.8.12.
  • 마감일자 2024.9.2.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365호
  • 담당부서 학교마을협력과
  • 전화번호 032-420-8173
  • 작성자 김태선
  • 등록일 2024.08.09.
  • 조회수81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조제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2.(월) ~ 9. 2.(월)

 

 2. 세부 안내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



  • 담당부서 : 노사협력과
  • 담당자 : 이진숙
  • 연락처 : 032)420-8223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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