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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15.(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2024. 6. 24.(월) ~ 2024. 7. 15.(월)
세부 안내사항: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