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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2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30.(월) ~ 2023. 11. 20.(월)[21일간]
2. 세부 안내사항: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