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침해 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인천시교육청은 청렴하고 맑은 인천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추석 명절 전․후나 휴일이 많은 2024. 9. 11.(수)부터 10. 11.(금)까지를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학교 공직자 <신고방법>인천시교육청홈페이지-민원-신고-부정․공익․부패․청탁신고-청렴포털신고하기 <기타사항>신고에 의해 뚜렷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