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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불법사진 합성 등) 대응 및 예방 요령』 안내

  • 작성자 여준희
  • 작성일자2024.08.27.
  • 조회수101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불법사진 합성 등대응 및 예방 요령』 안내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불법사진 합성 등및 학생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례 1>

청소년 B군은 디스코드 OO’ 채널 무료자료 게시판에 공개 전시된 음란물 중아동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여성이 성적행동을 하는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진술

<사례 2>

청소년 C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사례 3>

청소년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른바 유포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가정통신문 확인

◎ 문의처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032-320-0093

  • 담당부서 : 소통협력담당관
  • 담당자 : 여준희
  • 연락처 : 032)320-0082
최근업데이트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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