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470호
인천광역시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3.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 및 미단초·중 통합학교 신설에 따른 중학구 신설,
지역별 학생배치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군 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중구와 동구를 통합한 제물포구 학교군 신설,
영종구와 검단구의 행정구역 분리로 영종구 학교군과 검단구 학교군을 신설,
연수구 학교군에서 송도동을 분리하는 등 인천광역시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 개정
※ 세부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