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469호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3.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일부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변화하는 학생배치 여건을 반영한 학교군 개정으로 지역·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의 원활한 학교 신설 추진과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고등학교 학교군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① 현행 1·2·3·4학교군내 공동학교군을 1·2·3학교군내 공동학교군으로 조정하여 4학교군(연수구)을
공동학교군에서 제외하고 일부 학교를(인명여고) 공동학교군으로 추가 지정
② 1·4학교군내 공동학교군을 신설하고 일부 학교(옥련여고)를 공동학교군으로 추가 지정
③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변경, 특수지 신설학교 반영 등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일부 개정
※ 세부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