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121(2025.2.24.), 중등교육과-27977(2025.8.28.)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의4 및 「2025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에 따라 2025학년도 2차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었기에 알려드리며, 「2025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을 숙지하신 후 내실있는 연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차후 연수장소의 적합성, 연수인원, 기타 연수 관련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연수기관 지정 승인 내용과 다르거나 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 발견 시 2025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 양지하시어 연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분야연수기관 연수 이수증 발급 시 준수 사항 | |
1. 인가번호 연수 이수증에 기재 조치 (예시) 인천교육-2025-00호 2. 타시도 소속 교원에게 이수증 발급 시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서(사본)을 함께 발급 |
붙임 1. 2025학년도 2차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서(221~267호) 각 1부.
2. 2025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 1부.
3. 연수결과일괄등록(전체)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