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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주관부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연락처 032-550-1783
  • 등록일 2025.08.28.
  • 조회수815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39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28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규정에서는 피해교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이 보호조치 비용부담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조치 비용의 범위를 피해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로 한정하고 그 이후에는 교육감이 정한 협약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 사실 인지 및 행정적 절차 이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기한 제한은 피해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 비용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한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피해교원의 회복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라포(Rapport)가 형성된 의료인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한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조항 명확화

  . 보호조치 비용 신청 및 지급 절차 구체화

    1)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한 기한 제한(180) 삭제

    2) 한방치료(한약재, 첩약 등) 및 각종 제증명서 발급비용 지급 제외 명확화

  . 위원회 운영 및 구상권 행사 관련 명확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 등 참조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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