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39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규정에서는 피해교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이 보호조치 비용부담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조치 비용의 범위를 피해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로 한정하고 그 이후에는 교육감이 정한 협약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 사실 인지 및 행정적 절차 이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기한 제한은 피해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 비용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한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피해교원의 회복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라포(Rapport)가 형성된 의료인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한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조항 명확화
나. 보호조치 비용 신청 및 지급 절차 구체화
1)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한 기한 제한(180일) 삭제
2) 한방치료(한약재, 첩약 등) 및 각종 제증명서 발급비용 지급 제외 명확화
다. 위원회 운영 및 구상권 행사 관련 명확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