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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 주관부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032-588-4359
  • 등록일 2025.04.07.
  • 조회수1070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 채용개요
  
구    분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 무 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정선거지원단
4명 정도
2025. 4월 중(위원회 별도 통보) ~ 선거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
위원회

   ※ 선발인원 및 계약기간은 선거상황 등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번에 채용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나.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다. 선발 우대요건 : 본인소유 차량 운전 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라. 가점사항
  
구    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 채용절차
  
채용공고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 ○○명(선발인원의 ○배수 합격)
  
구    분
선 발 방 법
서류전형
평가요소
○ 적극적 서류전형
○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30점),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20점), 비상근무 용이성(10점), 운전가능여부(10점), 자기소개서 충실성(30점), 기타 가점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나. 면접전형
  
구    분
선 발 방 법
면접전형
평가요소
○ 평정요소
  - 공정성에 대한 가치관, 중립성 및 업무추진능력 등,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기타 가점

   ※ 평가요소를 탁월(17~20점), 우수(11~16점), 보통(5~10점), 미흡(0~4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미흡으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명 이내)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전형 일정   구     분세  부  일  정비  고모집홍보 및 지원서접수‘25. 4. 4.(금) ~ 4. 13.(일)위원회 홈페이지 등1차 서류심사‘25. 4. 14.(월) ~ 4. 15.(화)결과발표‘25. 4. 15.(화)까지홈페이지 게시 및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2차면접심사‘25. 4. 17.(목)최종합격자 발표‘25. 4. 18.(금)까지홈페이지 게시 및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불합격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없으며, 위원회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명단 게시로 갈음함.   ※ 위 세부일정은 위원회 업무 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 2025. 4. 4.(금) ~ 4. 13.(일) 18:00까지(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나. 접수방법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전자우편(e-mail) 접수 : mkh0404@nec.go.kr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1층(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공무원 정규근무시간(09:00 ~ 18:00) 중 접수 가능
      
  다.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 출 서 류
지원서접수 시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선발 우대 증명서(자격증) 사본
  ※ 공고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감점 처리

제출대상
제출서류
우대사항 대상자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가점 대상자
① 법정가점 대상자(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가점 비율 필수 기재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우대 자격증 사본, 가점사항 증명서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로계약 시)
 〇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〇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구  분
수당(1일, 8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수당, 차량사례금, 실비 등
비  고
본부반
86,010원
사유발생 시 별도 지급

지역반
80,240원

   ※ 보수 지급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음.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1주일 동안 정규근무일에 결근 없이 근무 시 주휴수당(1일) 지급
     상황에 따라 주말근무,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다. 기    타 : 4대 사회보험 가입

󰊷 담당업무
  가. 정치관계법 안내, 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행정업무 보조
  나.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다. 정치자금 회계업무 조사 등 보조
  라. 선거(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마.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 관련 자격증 등 선발 우대 증명서(자격증) 사본

 반환신청 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e-mail(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신청 기간 내에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다. 기타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위촉되지 않거나 해촉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공정선거지원단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32-588-4359)에 문의


별지  1.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서식) 1부.
      2. 자기소개서(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1부.
      4. 채용서류 반환신청서(서식) 1부.


2025년    4월    4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안내문.hwp  ☞ (다운로드)



2.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hwp     ☞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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