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2025-2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의견제출)기간 :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통지대상 : 최영구
3.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보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