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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생 마음바우처(구,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이대용
  • 주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
  • 연락처 032-420-8494
  • 등록일 2025.03.06.
  • 조회수1716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05-13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바우처(구,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5 학생 마음바우처(구,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생 마음바우처(치료비)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총액: 1,236,300천원 특별교부금: 483,000천원+자체예산: 780,000천원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 기간: 2025. 3. ~ 2026. 2.

  . 학생(1인당) 지원금: 정신건강 300만원 이내 /자살시도 학생 중 신체 상해 300만원 이내

  . 대상 기관

     1) 인천지역 정신건강관련 의원 의료기관

     2) 인천지역사회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등록한 민간 상담센터

    

2. 학생 마음바우처(치료비) 지원 대상

  . (자살시도 학생) 자살시도 학생 중 학교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고위험군 학생) 정신건강 관련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 학생

    자퇴 및 퇴학 발생 시,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중단(: 10일 자퇴 시, 9일까지 지원)

 

3. 지원 내용

  . 정신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전문 상담 기관 상담비

  . 자살 시도 학생에 한하여 신체 상해 지료비 지원 가능

  . (2025) ADHD 검사비·진료·치료비 지원

 

4. 지원 제외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살시도의 경우 정신건강·신체상해 치료비 지원 가능

  . 기타 기관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구청, 교육청, 드림스타트, 지역사회서비스 등)

 

5. 학생 마음바우처(치료비) 지원 기준

범위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

(자살시도) 신체상해 치료

한도

1인당 300만원

1인당 300만원

기준

·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일체(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등),

   전문기관 상담비

· (2025)ADHD 검사비·진료·치료비

·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 등은 지원 불가

· 검사비: 40만원 이내(최초 1)

· 고위험군 치료비: 1, 6만원 이내

· 자살시도 치료비: 2, 16만원 기준 총 12만 이내

· 지원기관: ·의원, 상담센터

· 치료 범위: 골절, 음독 치료,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

· 자살시도 사안보고서 필수 제출

· ·의원 치료비 한정, 비의료기관(병원

   부설기관포함) 치료비 지원 불가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검사) 지원 가능: 의사 소견에 따른 검사에 한함. 진단(소견)서 필수

   - 종합심리검사는 병·의원에서만 가능

   - 전문의 진단서의 경우 공문 신청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 범위 초과액 및 기준 미적용 사항은 본인 부담

   - 의원 입원 시 횟수 금액 한도 없이 청구가능하나, 지원금 범위(300만원) 초과 소속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

     · 입원 치료로 인한 지원금 범위 초과의 경우 교육청 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정됨

     · 추가 서류* 필수 제출

      * 입원을 통한 지속 치료 필요 내용이 명시된 전문의 소견서, 추가지원신청서[서식 6]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6. 유의 사항

  . 운영 관련         

     1) 학부모 상담비, 순수 언어치료, 지능검사는 지원하지 않음

     2) 진료 기관 변경으로 이전 기관에서 실시한 동일 검사를 실시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기관 관련

    1) 민간 상담센터는 (인천광역시)지역사회서비스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정

       2) 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근무하는 기관은 지원 불가

     3) 언어재활·언어치료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4) 인천광역시 내 기관을 우선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5) 최초 신청한 병의원 또는 상담센터 1곳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병·의원 또는 상담센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및 인 완료 후 변경 가능(작성자: 학교 담당 교사)

 

7. 신청 및 문의처

  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2-770-0143)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2-510-5493)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2-460-6087)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건강교육과 (032-560-6642)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32-930-7782)

 

붙임  1.  2025 학생 마음바우처(구,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25 인천정신의료기관 목록(2025.1.1.기준) 1부. 

            3. 2025 아동청소년상담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2025. 2.28.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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