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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심리상담기관이 붙임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지정기간: 2025. 3. 1. ~ 2026.2.28.(1년)
나. 사업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검사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등
다. 선정결과 : 총 65기관<붙임파일 참조, 기관상담용 휴대번호 정보 포함>
※ 참여해 주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