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보건의 위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격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위촉인원: 2명
다.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1년단위 자동 연장)
라. 공고기간: 산업보건의 위촉시까지
마. 접수방법: [붙임] 자료를 담당자 메일(alswl7403@ice.go.kr)로 제출
바.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