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46호
공시송달 공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청문실시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