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래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한 과징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