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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 작성자 정현희
  • 주관부서 교육재정과
  • 연락처 032-420-6598
  • 등록일 2024.08.01.
  • 조회수2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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