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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김대성
  • 주관부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연락처 032-550-1782
  • 등록일 2024.01.26.
  • 조회수1076

공고 제 2024-47

 

 

 

2024학년도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 운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6

 

인천광역시교육감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4, 16조의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9조의3

○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13

202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종합 대책(세계시민교육과-12196)

 

 

 

목적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교육활동 침해 대응 역량 강화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학생 이해 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활동침해 예방

학교별 상황, 교급 간 수준차를 고려한 교육활동보호 활동 제공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권과 학습권의 상호보완적 역할에 대한 학생 이해 지

 

 

방침

1. (운영대상) 인천 관내 초··

    - (3~4학년), (5~6학년), (1~3학년), (1~3학년)

2. (운영방법) 공모 선정기관 소속 강사가 교육을 신청한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육 실시

3. (신청방법) 학급·학년 단위로 교육 프로그램 신청

4. (프로그램 관리)

    - 운영기관 공모 및 협의회 운영을 통한 교수학습안 구성

    -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질 관리

    - 학생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5. (운영비) 시교육청에서 선정된 기관에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

6. (안전관리) 학생교육 운영시 안전관리 및 각종 감염병 방역지침 준수

7. (기관선정) 운영 목적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보유하고 운영 능력이 인정되는 기관

 

 

세부 추진 계획

1. 운영 개요

1. 공모개요

  . 사업 기간: 2024. 3~ 12

  . 공모 기관 수: 4기관 내외

  . 총사업비: 기관당 35,000천원 내외

   선정기관 수, 운영 여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구성

   - 교원지위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에 대한 숙지 후 구성

   -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학생 이해 제고

   - 학교별 상황, 학교급간 수준차를 고려한 교육활동보호 활동 제공

   -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권과 학습권의 상호보완적 역할에 대한 학생 이해 지원과 교육활동침해 예방활동 교육내용 포함

   -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

   - 2023년 추가 고시된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

   - 초등 중학년(3~4학년) 및 고학년(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2. 교육활동 보호 학생교실 기관 공모 조건

  . 인천광역시 소재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 교육활동 보호교육 관련 기관(단체) 중 학교 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

      (최근 3년 이내)

  . 교육활동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 프로그램이 충실하고, 충분한 전문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수준에 맞는 강의안을 보유한 기관(단체)

  . 교원지위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이해하고 중립적인 학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는 강사를 확보한 기관(단체)

  . 교육시설 안전점검(소방, 가스, 전기, 시설물 등) 결과 이상이 없는 기관

    

 

3. 응모 방법

  . 공고 기간 : 2024. 1. 26.() ~ 2024. 2. 8.()

  . 접수 기간

    -방문 접수: 2024. 1.29.() ~ 2.8.() 09:00 ~ 17:30

    -우편 접수: 2024.1.29.() ~ 2.8.() 17:30 등기소인 분 한함.

  .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합하여 제본 8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 신청서 1[서식1]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 운영계획서 1(교육과정 포함)[서식2]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

    ()사 소지 자격증 사본 1

    시설물 사진(외부, 내부 각 실별) 1

    시설 관련 보험(: 화재보험 외) 사본 1

    시설 안전 점검 확인 서류 사본 1

    통장 사본 1(지원금 입금용 법인명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 담당자

             (032-550-1782)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71 현영빌딩 4(우편번호: 21557)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2024.2.8.() 17:30) 등기소인 분에 한함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 여부 확인 할 것

    - 제출서류 동일 내용의 한글 파일은 담당자 메일로도 제출(ewwe99@ice.go.kr)

    - 이메일로만 제출 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선정 심사 및 통보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심사 방법: 제출서류 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일정: 2024. 2. 16.() 14:00~18:00 (예정)

   공모 참여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 당일 참석해야 함. 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결과 통보: 2024. 2. 20.() 이후 (단체별 개별 통보)

  선정기준에 미흡할 경우 지정 기관 수 조정 예정

. 심사 기준 및 배점

평가분야

평가 항목

등급별 배점

배점

계획의

체계성1)

- 운영 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운영 시기 및 방법, 역할, 절차 등의 체계성)

6~10

1~5

0

10

사업수행경험 및 사업실적2)

- 사업실적

-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3년간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사업 이행 실적

21~30

11~20

0~10

30

운영인력

현황 및 운영여건3)

교육여건

-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인력 규모

- 인력의 전문성(학력, 유사 경력, 관련 연수이수 등),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 없는 강사 확보 유무

16~20

11~15

5~10

20

프로그램

내용4)

- 운영 내용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가?

- 운영이 창의적이고 실천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교육과정 연계, 학생중심 활동,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다양한 학교급 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 등)

21~30

11~20

0~10

30

예산 편성

적절성5)

- 예산 집행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6~10

1~5

0

10

총계

 

100

세부 내용 및 기타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선정기관 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적부 심사하여 결정

아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미선정함

   - 위원 중 과반이상에게 평가분야 중 1분야 이상 수준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

   - 위원 중 과반이상 총점이수준인 70점 미만일 경우

 

  1) 계획의 체계성

   - 운영 시기 및 방법, 역할, 절차 등의 체계성 및 적정성

 

  2) 사업수행 경험 및 사업 실적

   -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3년간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사업 이행 실적

    ·교육활동 보호 학생교육 실적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육이념,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기관은 제외

지정 제외 기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교육하는 시설(교육의 중립성 훼손)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단체 설립 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일회성 캠페인, 동호회 모임, 친목회, 향우회, 회원에 대한 식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 관광성 사업 등

  3) 운영인력 현황 및 교육 여건

   - 교육 여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교실 운영 전반 여건

   - 인력 현황 및 전문성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담 인력 확보 권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 없는 강사 확보 여부

   -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육 시설 및 교구 확보 기준

    ·교육에 필요한 도서, 기자재, 교구 등의 확보

 

 

  4) 프로그램 내용

   - 교원지위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에 대한 숙지 후 구성

   -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학생 이해 제고

   - 학교별 상황, 학교급간 수준차를 고려한 교육활동보호 활동 제공

   -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권과 학습권의 상호보완적 역할에 대한 학생 이해 지원과 교육활동침해 예방활동 교육내용 포함

   -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

   - 2023년 추가 고시된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

   - 초등 중학년(34학년) 및 고학년(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5) 예산 편성 적절성

   - 경영의 투명성 및 재정의 건전성(소요 재정 확충 방안)

   - 2024 운영 예산 확보 현황(타기관 포함) 및 예산 운영계획 등

 

  . 지정 해제

    - 관리자(대표자), 담당 직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기타 교육활동 보호 학생 교육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행정 사항

    - 선정기관 대표 및 담당자 협의에 의무 참여(추후 안내)

    - 선정기관 제출서류

     협의 후 수정사항 반영한 최종계획서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 운영 담당자, 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실시 후 회신 결과(사본)

    - 제출기한 : 2024. 2. 26.() 15시까지

    - 제출 방법 : E-mail 제출(ewwe99@ice.go.kr)

 

5. 예산지원

  . 기관 지원액: 35,000천원 내외

   선정기관 수, 운영 여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름)

 

6. 사업비 집행, 정산 및 평가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관리통장(1개 사업에 1개의 통장 원칙), 결제 전용 카드(체크카드) 발급하여야 함

     계약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등 조치

   -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승인 득한 후 시행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사업 추진 시 대금 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 입금 조치

  . 사업비 정산

   - 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보고서 및 정산내역 제출

      제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제출기한: 2024. 12. 18.()까지

   - 성과 평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운영 결과 보고서에 반영

 

7. 기타

    1) 모든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며,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향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사업 참여 배제 조치

    2)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학생교실 담당자, 032-55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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