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4호
2024학년도 학교·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예산지원 위탁교육기관 선정 공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예산지원 위탁교육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공모 개요
❍ 공모 내용: 2024학년도 학교·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예산지원 위탁교육기관 선정 공모
❍ 공모 현황
- 예산지원 선정기관 수: 6기관
※ 예산지원기관(8개)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일정 평가 점수 이상 충족 시 인천시교육청교육감이 지정하는 외부위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응모 기간: 2024. 01. 29.(월) ~ 2024. 02. 08.(목) 매일 10:00~17:00까지 방문
- 예산지원 기간: 2024. 03. 01 ~ 2025. 2. 28.(1년)
- 예산지원액: 60,000천원(10,000천원 × 6개 기관)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예산: 기관당 10,000천원
- 지원 내역: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간식비 등)
기관운영비(※협의회비 등 지원총액의 10% 이내)
※ 시설구축·유지비, 장비구입비, 임차료 등은 지원 불가
❍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구성
-「교원지위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에 대한 숙지 후 구성
-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은 교육활동보호센터와 공동으로 협의하여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개정 고시(2023.3.23.)의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 포함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구성
❍ 운영 관리
-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학생 및 보호자 교육 완료 후 이수증 발급
- 교육 시 발생할 위험상황 대비를 위한 안전계획을 세우고 강사에게 안전
교육 실시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가정-학교-교육청-유관기관 연계지도 협력
2. 신청 가능 기관 (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기관
❍ 인천광역시ㆍ군ㆍ구 설립 또는 사립 청소년복지 및 상담 관련 기관
❍ 인천광역시ㆍ인천광역시교육청 등록 사회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 인천광역시 관내 청소년단체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 01. 29.(월) ~ 2024. 02. 08.(목)
❍ 접수 방법: 방문접수(매일 10:00~17:00까지,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71 현영빌딩 4층(우편번호: 21557)
※ 제출서류 일체, PDF 파일은 e-mail(ewwe99@ice.go.kr) 별도 제출
4.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단체소개서(붙임1) 1부.
- 기관 운영 실적(붙임2) 1부.
- 사업 추진 계획서(붙임3) 1부.
- 소속 직원 및 전문인력 현황(붙임4) 1부.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음
5. 기관 선정 평가 및 통보
❍ 선정 평가 방법 및 기준
- 선정위원회의 평가(서면)를 통해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 순으로 선정
- 평가 기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내용 |
적합성 | 20 | - 기관(단체)의 운영 목적(방침)과 부합 정도 |
운영 프로그램 | 50 | 25 | - 침해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의 동반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우수성 정도 |
20 | - 개인 또는 집단교육 운영,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특성별 프로그램의 내실화 정도 |
5 | - 주말(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 개설 운영 여부 |
운영여건 | 30 | 10 | - 권역 거점 기관(단체)로 지정할만한 운영 실적 정도 |
10 | - 프로그램 운영 시설 확보 정도 |
10 | - 전문인력풀 보유 상황 정도 |
계 | 100 | |
❍ 선정 추진 일정
시 기 | 내 용 | 비 고 |
2024.01.26.(금) | 공고 |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
2024.01.29.(월) ~ 2024.02.08.(목) | 지원신청서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일체, PDF파일은 e-mail (ewwe99@ice.go.kr) 별도 제출 |
2024.02.14.(수) | 서류 심사 | 선정위원회 개최(예정) |
2024.02.19.(월) | 기관 선정 결과 알림 | 선정 기관 개별 통지(예정) |
6. 지원금 집행
- 지원금 관리통장(1개 사업에 1개의 통장 원칙),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체크카드)를 발급한 기관에 한하여 지원금 교부
- 교육활동 침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지원 예산 별도 운영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각각 발급)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 불가
- 교육감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 본 선정 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 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등 조치
-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 승인(내부결재) 득한 후 시행
7. 지원금 정산
- 사업완료시 사업추진보고서 및 정산내역 제출
· 제출기한: 2025. 2. 21.(금)까지 제출
· 제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71 현영빌딩 4층(우편번호: 21557)
8. 성과 평가
- 선정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차후 동등 또는 유사 사업 운영 시 성과 평가를 반영할 수 있음
※ 우수 기관 가점 부여, 부진 기관 감점 부여, 필요 시 현지점검 및 인터뷰
병행 실시 가능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서식1)
지원 신청서
[지원 영역: 2024학년도 학교·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위탁]
신 청 인 | 단 체 명 | | 단 체 등록현황 | 등록일자 : 등록번호 : |
소 재 지 (주소) | | 등록기관 | |
대 표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실 무 자 | 성명 | | 사무실전화 | |
주소 | | 핸드폰 | |
사 업 내 용 | 사 업 명 | | 교 육 청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참여(예상)인원 | |
총사업비 | 천원 | 신청 지원금 | 천원( %) |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단체 : (직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
※ 붙임 서류
【붙임1】단체 소개서 1부.
【붙임2】기관 운영 실적 1부.
【붙임3】사업 추진 계획서 1부.
【붙임1】
단체 소개서 (예시)
주 소 및 연 락 처 | 인천광역시 구(군) (우: ) |
◦ 전화: 사무실 휴대폰: ◦ 이 메 일 : ◦ Fax : |
설립목적 | ◦ ○○○의 권익을 증진하고 ○○○○의 향상을 도모하며 ○○○ ○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
단체연혁 | ◦ ‘87. 6. : ○○○ 창립 (예시) ◦ ‘98. 5. : ○○○ 사단법인 설립 허가 (예시) |
인력현황 | ◦ 대표자 성명 : |
◦ 직원수 : 명 / ◦ 회원수 : 명 |
조직현황 | 【작성예시】 | | 대표(성명) | | | | | | | | | | | | | | | | | | | | | 부회장(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국장(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성명) | | 정책연구(성명) | | 대외협력(성명) | | | | | | | | | | | | | | |
|
전년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단위 : 천원) - 2021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개요 | ◦ ◦ ◦ |
당해연도 주요사업계획 개요 | ◦ ◦ ◦ |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2】
기관 운영 실적
최근 3년간(2021~2023)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사 업 명 | 활 동 내 역 | 비 고 |
|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 —각종 행사․사업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
|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 |
|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 |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
사 업 명 | 사업내용 | 추진시기(기간) | 소요사업비 | 비 고 |
| | | | |
| | | | |
| | | | |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 3】
사업 계획서
기관명 ( )
1. 신청 사업명 : 학교·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2. 신청 동기
◦
◦
3. 사업목적
◦
◦
4. 사업추진방법
◦
5.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프로그램 구성 포함
6.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7. 사업비 운영 계획(예시)
단 위 사업명 | 재원 | 지출성격 | 지출 비목 | 지출내역 | 금액 (천원) | 산출내역 |
합계 | 10,000 | |
교육 활동 침해 특별 교육 사업 | 자 부 담 (있을 경우 기재) | 사 업 비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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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금 | 사 업 비 | 계 | | |
교수 학습활동비 | 교육용 유인물 제작 | 200 | ▫100부*2,000원= 200천원 |
시간강사비 | 놀이치료 | 300 | ▫10회*30,000원=300천원 |
학생복리비 | ○○행사용 △△ 구입 | 200 | ▫20,000원*10개=200천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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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속 직원 및 전문인력 현황
연번 | 이 름 | 생년월일 | 경 력 | 자 격 | 비고 |
1 | 김ㅇㅇ | 72.01.01. | ·사단법인 ㅇㅇㅇ 대표 ·ㅇㅇㅇ 외부전문가 | ·교육활동상담사 ·청소년상담사 3급 ·진로지도사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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