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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위탁교육기관 선정 공고

  • 작성자 김대성
  • 주관부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연락처 032-550-1782
  • 등록일 2024.01.26.
  • 조회수985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4

 

2024학년도 학교·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예산지원 위탁교육기관 선정 공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예산지원 위탁교육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6

 

인천광역시교육감

 

 

1. 공모 개요

공모 내용: 2024학년도 학교·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예산지원 위탁교육기관 선정 공모

공모 현황

    - 예산지원 선정기관 수: 6기관

   예산지원기관(8)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일정 평가 점수 이상 충족 시 인천시교육청교육감이 지정하는 외부위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응모 기간: 2024. 01. 29.() ~ 2024. 02. 08.() 매일 10:00~17:00까지 방문

    - 예산지원 기간: 2024. 03. 01 ~ 2025. 2. 28.(1)

    - 예산지원액: 60,000천원(10,000천원 × 6개 기관)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예산: 기관당 10,000천원

 

    - 지원 내역: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간식비 등)

                    기관운영비(협의회비 등 지원총액의 10% 이내)

     시설구축·유지비, 장비구입비, 임차료 등은 지원 불가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구성

   -교원지위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인천광역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에 대한 숙지 후 구성

   -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은 교육활동보호센터와 공동으로 협의하여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개정 고시(2023.3.23.)의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 포함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구성

 

   운영 관리

    -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학생 및 보호자 교육 완료 후 이수증 발

    - 교육 시 발생할 위험상황 대비를 위한 안전계획을 세우고 강사에게 안전

      교육 실시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가정-학교-교육청-유관기관 연계지도 협력

 

 

2. 신청 가능 기관 (단체)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기관

인천광역시ㆍ군ㆍ구 설립 또는 사립 청소년복지 및 상담 관련 기관

인천광역시ㆍ인천광역시교육청 등록 사회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인천광역시 관내 청소년단체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4. 01. 29.() ~ 2024. 02. 08.()

접수 방법: 방문접수(매일 10:00~17:00까지,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71 현영빌딩 4(우편번호: 21557)

    제출서류 일체, PDF 파일은 e-mail(ewwe99@ice.go.kr) 별도 제출

 

4.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서식1) 1.

   - 단체소개서(붙임1) 1.

   - 기관 운영 실적(붙임2) 1.

   - 사업 추진 계획서(붙임3) 1.

   - 소속 직원 및 전문인력 현황(붙임4)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

통장사본 1.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음

 

5. 기관 선정 평가 및 통보

 

선정 평가 방법 및 기준

   - 선정위원회의 평가(서면)를 통해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 순으로 선정

   -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적합성

20

- 기관(단체)의 운영 목적(방침)과 부합 정도

운영 프로그램

50

25

- 침해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의 동반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우수성 정도

20

- 개인 또는 집단교육 운영,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특성별 프로그램의 내실화 정도

5

- 주말(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 개설 운영 여부

운영여건

30

10

- 권역 거점 기관(단체)로 지정할만한 운영 실적 정도

10

- 프로그램 운영 시설 확보 정도

10

- 전문인력풀 보유 상황 정도

100

 

 

 

선정 추진 일정

시 기

내 용

비 고

2024.01.26.()

공고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2024.01.29.()

~ 2024.02.08.()

지원신청서 방문 접수

제출서류 일체, PDF파일은 e-mail

(ewwe99@ice.go.kr) 별도 제출

2024.02.14.()

서류 심사

선정위원회 개최(예정)

2024.02.19.()

기관 선정 결과 알림

선정 기관 개별 통지(예정)

 

6. 지원금 집행

   - 원금 관리통장(1개 사업에 1개의 통장 원칙), 보조금결제 전용카

     (체크카드)를 발급한 기관에 한하여 지원금 교부

   - 교육활동 침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지원 예산 별도 운영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각각 발급)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 불가

   - 교육감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 본 선정 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교부 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등 조치

   -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 승인(내부결재) 득한 후 시행

     

 

7. 지원금 정산

   - 사업완료시 사업추진보고서 및 정산내역 제출

    · 제출기한: 2025. 2. 21.()까지 제출

    · 제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71 현영빌딩 4(우편번호: 21557)

 

8. 성과 평가

   - 선정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차후 동등 또는 유사 사업 운영 시 성과 평가를 반영할 수 있음

   우수 기관 가점 부여, 부진 기관 감점 부여, 필요 시 현지점검 및 인터뷰

      병행 실시 가능

9.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서식1)

지원 신청서

[원 영역: 2024학년도 학교·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

단 체 명

 

단 체

등록현황

등록일자 :

등록번호 :

소 재 지

(주소)

 

등록기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명

 

사무실전화

 

주소

 

핸드폰

 

사 업 명

 

교 육 청

소관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사업기간

 

사업장소

 

참여(예상)인원

 

총사업비

          천원

신청 지원금

          천원( %)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단체 : (직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서류

  붙임1단체 소개서 1.

  붙임2기관 운영 실적 1.

  붙임3사업 추진 계획서 1.

붙임1

단체 소개서 (예시)

주 소 및

연 락 처

인천광역시 구() (: )

전화: 사무실 휴대폰:

이 메 일 : Fax :

설립목적

◦ ○○○의 권익을 증진하고 ○○○○의 향상을 도모하며 ○○○ ○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단체연혁

‘87. 6. : ○○○ 창립 (예시)

‘98. 5. : ○○○ 사단법인 설립 허가 (예시)

인력현황

대표자 성명 :

직원수 : / 회원수 :

조직현황

작성예시

 

대표(성명)

 

 

 

 

 

 

 

 

 

 

 

 

 

 

 

 

 

 

 

 

부회장(성명)

 

 

 

 

 

 

 

 

 

 

 

 

 

 

 

 

 

 

 

 

 

 

 

 

사무국장(성명)

 

 

 

 

 

 

 

 

 

 

 

 

 

 

 

 

 

 

 

 

 

 

 

 

 

 

 

 

 

 

 

 

 

기획재정(성명)

 

정책연구(성명)

 

대외협력(성명)

 

 

 

 

 

 

 

 

 

 

 

 

 

 

전년도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단위 : 천원)

    - 2021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개요

당해연도

주요사업계획

개요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2

기관 운영 실적

 

󰊱 최근 3년간(2021~2023)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역

비 고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

각종 행사사업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시기(기간)

소요사업비

비 고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 3

사업 계획서

기관명 ( )

 

1. 신청 사업명 : 학교·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2. 신청 동기

  

  

 

3. 사업목적

  

  

 

4. 사업추진방법

  

 

5.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프로그램 구성 포함

 

 

 

 

 

 

6.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사회적 기여도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7. 사업비 운영 계획(예시)

단 위

사업명

재원

지출성격

지출
비목

지출내역

금액

(천원)

산출내역

합계

10,000

 

교육

활동

침해

 

특별

교육 사업

(있을 경우 기재)

 

 

 

 

 

 

 

 

 

 

 

 

 

 

 

 

교수

학습활동비

교육용 유인물
제작

200

100*2,000= 200천원

시간강사비

놀이치료

300

10*30,000=300천원

학생복리비

○○행사용
△△ 구입

200

20,000*10=200천원  

·

·

·

·

·

·

·

·

 

 

 

 

 

 

 

 

 

 

 

 

 

 

 

붙임 4

소속 직원 및 전문인력 현황

연번

이 름

생년월일

경 력

자 격

비고

1

김ㅇㅇ

72.01.01.

·사단법인 ㅇㅇㅇ 대표

·ㅇㅇㅇ 외부전문가

·교육활동상담사

·청소년상담사 3

·진로지도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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