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3호
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예산지원 위탁교육기관 선정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예산지원 위탁교육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공모 개요
❍ 공모 내용: 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예산지원 위탁교육기관 선정 공모
❍ 공모 현황
- 예산지원 선정기관 수: 8기관
※ 예산지원기관(8개)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일정 평가 점수 이상 충족 시 인천시교육청교육감이 지정하는 외부위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응모 기간: 2024. 01. 29.(월) ~ 2024. 02. 02.(금) 매일 10:00~17:00까지 방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예산지원 기간: 2024. 03. 01 ~ 2025. 02. 28.(1년)
- 예산지원액: 104,000천원(13,000천원 × 8개 기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예산: 기관당 10,000천원
·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예산: 기관당 3,000천원
- 지원 내역: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간식비 등)
기관운영비(협의회비 등 지원총액의 10% 이내)
※ 시설구축·유지비, 장비구입비, 임차료 등은 지원 불가
2. 신청 가능 기관 (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기관
❍ 인천광역시ㆍ군ㆍ구 설립 또는 사립 청소년복지 및 상담 관련 기관
❍ 인천광역시ㆍ인천광역시교육청 등록 사회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 인천광역시 관내 청소년단체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 01. 29.(월) ~ 2024. 02. 02.(금)
❍ 접수 방법: 방문접수(매일 10:00~17:00까지,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원스톱상담실)
※ 제출서류 일체, PDF 파일은 e-mail(vesuvio@ice.go.kr) 별도 제출
4.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단체소개서(붙임1) 1부.
- 기관 운영 실적(붙임2) 1부.
- 사업 추진 계획서(붙임3) 1부.
- 소속 직원 및 전문인력 현황(붙임4) 1부.
❍ 기관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5. 기관 선정 평가 및 통보
❍ 선정 평가 방법 및 기준
- 선정위원회의 평가(서면 및 방문)를 통해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 순으로 선정
- 평가 기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내용 |
적합성 | 20 | - 기관(단체)의 운영 목적(방침)과 부합 정도 |
운영 프로그램 | 50 | 25 | - 가해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의 동반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우수성 정도 |
20 | - 개인 또는 집단, 장애유무 및 성관련 사안 등 학교폭력 가해 유형 및 특성별 프로그램의 내실화 정도 |
5 | - 주말(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 개설 운영 여부 |
운영여건 | 30 | 10 | - 권역 거점 기관(단체)로 지정할만한 운영 실적 정도 |
10 | - 프로그램 운영 시설 확보 정도 |
10 | - 전문인력풀 보유 상황 정도 |
계 | 100 | |
❍ 선정 추진 일정
시 기 | 내 용 | 비 고 |
2024.01.25.(목) | 공고 |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
2024.01.29.(월) ~ 2024.02.02.(금) | 지원신청서 방문접수 | 제출서류 일체, PDF파일은 e-mail (vesuvio@ice.go.kr) 별도 제출 |
2024.02.05.(월) | 서류 심사 | 선정위원회 개최 |
2024.02.06.(화) ~ 2024.02.20.(화) | 현지 실사 | |
2024.02.23.(금) | 기관 선정 결과 알림 | 선정 기관 개별 통지 |
6.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