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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예산지원 위탁교육기관 선정 공고

  • 작성자 이현민
  • 주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
  • 연락처 032-420-8487
  • 등록일 2024.01.25.
  • 조회수1324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3

 

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예산지원 위탁교육기관 선정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예산지원 위탁교육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5

 

인천광역시교육감

 

 

1. 공모 개요

공모 내용: 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학부모) 예산지원 위탁교육기관 선정 공모

공모 현황

    - 예산지원 선정기관 수: 8기관

   예산지원기관(8)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일정 평가 점수 이상 충족 시 인천시교육청교육감이 지정하는 외부위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응모 기간: 2024. 01. 29.() ~ 2024. 02. 02.() 매일 10:00~17:00까지 방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예산지원 기간: 2024. 03. 01 ~ 2025. 02. 28.(1)

    - 예산지원액: 104,000천원(13,000천원 × 8개 기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예산: 기관당 10,000천원

    ·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예산: 기관당 3,000천원

    - 지원 내역: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간식비 등)

                     기관운영비(협의회비 등 지원총액의 10% 이내)

     시설구축·유지비, 장비구입비, 임차료 등은 지원 불가

 

2. 신청 가능 기관 (단체)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기관

인천광역시ㆍ군ㆍ구 설립 또는 사립 청소년복지 및 상담 관련 기관

인천광역시ㆍ인천광역시교육청 등록 사회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인천광역시 관내 청소년단체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4. 01. 29.() ~ 2024. 02. 02.()

접수 방법: 방문접수(매일 10:00~17:00까지,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원스톱상담실)

    제출서류 일체, PDF 파일은 e-mail(vesuvio@ice.go.kr) 별도 제출

 

 

4.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서식1) 1.

   - 단체소개서(붙임1) 1.

   - 기관 운영 실적(붙임2) 1.

   - 사업 추진 계획서(붙임3) 1.

   - 소속 직원 및 전문인력 현황(붙임4) 1.

기관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

 

5. 기관 선정 평가 및 통보

선정 평가 방법 및 기준

   - 선정위원회의 평가(서면 및 방문)를 통해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 순으로 선정

   -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적합성

20

- 기관(단체)의 운영 목적(방침)과 부합 정도

운영 프로그램

50

25

- 가해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의 동반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우수성 정도

20

- 개인 또는 집단, 장애유무 및 성관련 사안 등 학교폭력 가해 유형 및 특성별 프로그램의 내실화 정도

5

- 주말(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 개설 운영 여부

운영여건

30

10

- 권역 거점 기관(단체)로 지정할만한 운영 실적 정도

10

- 프로그램 운영 시설 확보 정도

10

- 전문인력풀 보유 상황 정도

100

 

 

 

선정 추진 일정

 

시 기

내 용

비 고

2024.01.25.()

공고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2024.01.29.()

~ 2024.02.02.()

지원신청서 방문접수

제출서류 일체, PDF파일은 e-mail

(vesuvio@ice.go.kr) 별도 제출

2024.02.05.()

서류 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2024.02.06.()

~ 2024.02.20.()

현지 실사

 

2024.02.23.()

기관 선정 결과 알림

선정 기관 개별 통지

 

 

6.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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