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평가 및 분류기준표 관리
개요
- 관련 규정 : 법 제19조, 영 제25조, 규칙 제16조, 제17조
- 업무시기 : 연중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공공기관은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기반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
- 공공기관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신설되었거나, 아니면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리관과 협의하여야 하며(10월 31일 이후는 사안 발생 즉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
-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에, 위와 같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통보받은 신설ㆍ변경 단위과제명, 업무설명, 보존기간 등을 관보 또는 당해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망에 고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신설ㆍ변경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제출한 자료의 예고문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파기
기록물관리 기준표 관리항목
-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
단,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보존기간(7종)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
- 대통령ㆍ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관련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존기간 구분
-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함
『예시 : 2017년 12월 20일 기록물이 완결된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보존기간을 적용』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1(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기록관리 공공표준(NAK 4 2012(v2.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해당 기관의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 및 「공통업무 기록물 보존기간표*」를 참조하여 보존기간 책정
* 부록 참조 /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기록관리업무 -> 기록관리표준 -> 표준화현황
보존장소
-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
비치기록물 지정
- 업무의 계속적 활용이 필요한 기록물은 기록관에서 비치기록물로 지정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음
-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
- 비치기간 경과 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 프로세스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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