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학교(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름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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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
2025년 3월 ~ 2026년 1월
오후 12:40~16:40 (협의 후 시간 조정 가능, 예: 12시~14시 30분)
※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주요활동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등에 참여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학교(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5. 03. 07.(금) 오전 11시 이후에 개별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 면접 2025. 03. 10.(월) 14:00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5. 03. 10.(월) 16:00 (개별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03. 04.(화) 09:00 ~ 2025. 03. 07.(금) 15: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bestsu04@ice.go.kr)*권장 접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e-mail 제목은 모집 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으로 접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지원(홍길동)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0 연학초등학교 3층 정보화교실
(늘봄교실)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반환청구서(붙임3)를 지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메일 접수 건은 해당없음)
바.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 채용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연학초등학교 (☏032-629-10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