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들초등학교 공고 제2024–15호
인천한들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지원인력 모집 공고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지원인력 | 1명 | ■ 특수교육대상학생 간식 지도 ■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지원 ■ 기본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 돌봄교실 |
2.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로계약기간: 2024년 3월 18일(월)~ 2025년 2월 21일(금)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운영
※ 돌봄교실 월간 계획표에 의해 봉사시간 내에서 요일별, 주별 봉사시간은 유동적
다. 근무장소: 한들초등학교 돌봄교실
라.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
- 시급단가 9,800원×실제근무시간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3. 응시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특수교육실무사 자격기준에 준함)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라.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만 대상)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채용인원 2배수 이내 선정)
- 2차 : 면접 (면접 불참시 포기로 간주)
- 최종 합격자 통보 : 면접 종료 후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합격시 추가 제출 서류 | 비고 |
-응시원서 [별첨1] -자기소개서 [별첨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 3자 제공 동의서 [별첨3] |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이내)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이후발급분)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3. 5(화) ~ 2024. 3. 11.(월) 16:00 <7일간>
나. 접수장소 : 인천한들초등학교 돌봄2반교실(1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sunshine1843@ice.go.kr)접수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3. 12.(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3. 13.(수) (시간과 장소는 개별통보)
7.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사.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문의 사항은 한들초등학교 돌봄2반교실(☏ 032-440-0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