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안북초등학교 공고 제 2024- 호>
2024학년도 인천주안북초등학교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
2024학년도 본교 방과후학교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부서 : 미술부(수업 요일: 월, 화, 목, 금 중 택1)
2. 모집 인원 : 1명
3. 모집 세부사항
가. 서류 접수 : 2024년 2월 6일(화) ~ 2024년 2월 14일(수) 09:30 ~ 16:30
2024년 2월 14일(수) 16:30 접수 마감
나. 접수 장소 : 본교 교무실로 방문접수 및 이메일(styner213@ice.go.kr) 접수
(우편 접수 불가,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다. (중요) 이메일 제출방식: (※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제출 바랍니다.)
1) 제출서류는 붙임 파일 순서대로 반드시 pdf 파일로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2) 아래와 같은 사항은 접수 불가
① 제출서류를 jpg파일로 제출 시
② 운영제안서 내 인적사항 및 프로그램 명이 공고내용과 상이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시
➂ 공고서에서 제공된 【서식1】, 【서식2】 이외 서식으로 제출 시
3) 파일명은 지원프로그램명-지원자이름.pdf(예시: 미술-홍길동.pdf)으로 하고, 접수 기관에서 제안서 파일수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제출 방법에 맞게 제출 바람.
4) 제출된 서류 내 오류, 수정사항 발견 시 접수된 이메일(방문접수의 경우 휴대폰 문자)로 수정 요청할 수 있음
5) 지원학교명, 프로그램명, 서명, 연락처 등이 누락 또는 오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라. 심사 절차 :
1) 1차 : 서류심사 (2024년 2월 15일(목) 15시 이후에 개별 통지)
2) 2차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2024년 2월 16일(금) 면접 실시(면접 시간은 추후 개별 통지)
3) 최종 합격자는 본교 누리집 및 유선으로 통보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후 계약 실시
마. 계약 기간 : 2024년 3월 11일 ~ 2025년 2월 7일(2024학년도는 방학 중 미운영)
4. 지원 조건
가. 응시연령: 제한없음
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 자
- 인력송출업체 소속이 아닌 자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5.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붙임1】
- 인적사항,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2】
개인위탁 외부강사 계약서류시 구비서류 |
① 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준비)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③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④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⑤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1부 . ⑥ 통장 사본 1부 ⑦ 신분증 사본 1부 ⑧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⑨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⑪ 청렴서약서 ⑫ 폭력예방교육이수증((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이수증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2021.7.20.)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 적극 활용 ※ 잠복결핵검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한 기간 중 1회만 실시(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1회만 실시)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 폭력예방교육이수증((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가. 교육대상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및 업체 소속 강사(업체 파견 코디네이터 포함) 나. 무료교육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일반인도 수강 가능([4대 폭력] 기재된 연수) - 각 연수원의 계획에 따라 연수 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다. 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인정 범위 - 당해 연도 최초 계약 시: 계약 전·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계약 후 서류 첨부 가능) - 재계약하는 경우 : 매년 1회 이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이수(기관의 여건에 맞게 실시: 원격(이수증 출력가능)·집합·시청각 교육 등)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가. 교육대상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및 업체 소속 강사(업체 파견 코디네이터 포함) 나. 온라인 무료교육 :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에서 일반인도 수강 가능 - 각 연수기관의 계획에 따라 연수 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나.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9. 유의 사항
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나.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선정 서류는 탈락한 응모자가 요청시 반환 가능
< 제출서류의 반환 및 불합격자 미반환제출서류 관리 >
※ 불합격자의 제출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선정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내 불합격자 요청 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다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나 제출자가 학교지원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반환 청구에 따른 반환 시에는 원본을 반환하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을 보관
※ 180일 이후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하며, 단위과제카드(불합격자미반환채용서류관리)에 등록 후 5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폐기함
라.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신청하는 학생이 적을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바.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아. 면접 당일에는 자기소개(1분 내외) 및 강좌의 특성, 교수학습 계획(교재 활용 및 중점 지도 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붙임 각종 서식(1~3) 각 1부. 끝.
2024. 2. 5.
인 천 주 안 북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