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고
송해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2월 1일
송해초등학교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 프로그램별 1명
번호 | 프로그램명 | 강사비(원) | 비고 |
1 | 음악부 | 시간당 35,000원 | ※운영 횟수 및 요일은 추후 협의 |
2 | 미술부 |
3 | 컴퓨터부 |
4 | 서예부 |
5 | 실험과학부 |
6 | 오르다부 | 시간당 40,000원 |
2. 계약 기간 : 2024년 3월 ~2025년 2월
※ 학사일정에 따라 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년 12월 1일(금) ~ 2023년 12월 8일(금) 14:00까지(주말 제외)
나. 접수장소 : 송해초등학교 1층 교무실로 직접 제출 (대리 제출 가능, 우편 접수 불가)
다. 문의전화 : 032)550-5916 (담당자: 신은섭)
4. 선정 방법
가. 1차 제안서 평가 심사
- 제안서 평가는 본교의 강사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함
-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는 2023년 12월 11일(월) 오후4시부터 개별 연락
나. 2차 면접 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정: 2023년 12월 12일(화) 오후3시~ (부서별로 상이)
- 면접장소: 1층 어울림반(대기장소 1층 교무실)
- 면접내용: 자기 소개(1분 내외), 강좌의 특성 및 교수-학습 계획(교재 활용 및 중점 지도 사항)
다. 최종 합격 통지 : 2023년 12월 14일(목) 10:00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5. 강사 자격
가. 교육자로서 올바른 교육관과 가치관을 가진 자
나. 관련 과목 전공 교과 졸업 및 이수자
다.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지도 유경험자
라. 공무원 채용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직무수행 결격사유(성격, 인성, 전과기록 등)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바. 방과후학교 알선 업체 소속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
6. 제출서류 (※ 서류 양식은 본교 양식에 맞춰 작성)
1) [서식1] 위탁강사 지원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등
2)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최종학력(졸업증명서)증명서 1부
4)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만 제출할 것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자격증만 인정
- 국가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 민간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pqi.or.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검색이 안 되는 자격증은 인정 안됨
7. 최종 선정 이후 제출할 서류
① 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준비, 당일 작성 후 제출)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서식3]
③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4]
④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⑤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1부
⑥ 통장 사본 1부
⑦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⑧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⑨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2]
⑪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이수
⑫ 청렴서약서[서식5]
⑬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유발행위 금지 서약서[서식6]
⑭ 폭력예방교육이수증((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및 업체 소속 강사
나. 무료교육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일반인도 수강 가능([4대 폭력] 기재된 연수)
- 각 연수원의 계획에 따라 연수 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다. 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인정 범위
- 당해 연도 최초 계약 시: 계약 전·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계약 후 서류 첨부 가능)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 자료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여부가 확정된 날 이 후부터 180일의 반환기간을 가지며, 기간 내 구직자 요청 시 직접 방문으로만 반환함.
※ 180일 이후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하며, 1년간 보존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폐기함.
나. 학력, 경력 및 관련 자격증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록이 인정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라. 본교가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면접 대상에서 제외됨
마. 최종 합격자에게 결격사유 발생 및 채용 포기 시 차 득점자에게 자동 승계하며, 지원자가 1명 이하일 경우 서류 및 면접 심사에서 적합여부 심사함(심사 결과에 따라 재공고 여부 결정)
바. 최종 계약이 되어서 강좌가 개설되었더라도 수강 인원이 현저히 적을 경우 폐강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