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2023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7월)

  •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 모집직종 방과후학교 강사
  • 마감일자 2023.7.13 15:00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29-10(원창동)
  • 전화번호 0324531636
  • 작성자 박소연
  • 등록일 2023.07.06.
  • 조회수792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 제 2023-83>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

 

2023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외부강사를 모집하오니, 강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76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

1. 모집 학교 및 프로그램

지역별

학교명

학교 주소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남부

영흥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동로 107

요리반

1

공예반

1

농구반

1

당구반

1

축구반

1

중학교 합계

5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현황 파일(엑셀) 참고

학교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변동될 수 있음

 

2. 운영 기간

  . 학교 및 프로그램별 운영 기간이 상이함 - [첨부]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현황 확인

  . 학교 여건에 따라 방학 중 운영·미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운영요일, 운영시간, 강사료, 교재 및 재료비는 학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신분

▪ 「·중등교육법22조 제1항에 근거한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소멸

보수

강사료

학교 및 프로그램별 상이 [첨부]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현황 참조

공제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3.3%), 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

1회 수업은 40~50분으로 하되,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횟수를 묶어 블록으로 운영할 수 있음     (학교와 의논하여 수업시간 조정)

근무교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4. 지원 조건

  . 응시연령: 제한없음

  . 자격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5. 전형 방법

  . 전형 절차 및 합격자 선발 방법

    1) 전형은 1단계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평가(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단계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

    2) 1단계(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평가 - 서류심사): 학교지원단 심사 기준에 의거 평가

     응시자의 자격, 경력, 운영계획, 적합성, 교재·콘텐츠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하며, 합격선(커트라인)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자격, 경력, 운영계획 순의 득점이 높은 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모집 인원과 지원자 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1, 2단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함

    3) 2단계(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 면접심사): 각급 학교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로서의 자질과

        소양 등을 평가함

    2단계 전형 결과 합격선(커트라인)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급학교 심사 기준에 따라         계약 예정자를 선발함

  . 전형 요소 및 배점

전형구분

전형방법

배점

비 고

1차 전형

서류심사

100

자격, 경력, 운영계획, 적합성, 교재·컨텐츠

2차 전형

면접심사

100

전문성, 평가 관리, 학생 관리, 의사소통, 태도

개인위탁 외부강사가 위탁계약을 포기 할 경우 별도의 공고 및 절차 없이 차순위 응시자에게 기회가 주어짐

    - 면접 일정은 해당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면접일정은 학교에서 문자 통보)

    - 면접 일정 중 천재지변, 국가적 전염병 유행 등으로 인하여 대면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 일정 및 면접방법이 변경 가능

 

6.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및 접수 기간

2023. 7. 6.() 15:00

~ 2023. 7. 13.() 15:00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공고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메일(제출방법 숙지) 접수

- 메일, 방문,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15: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학교별 제안서

접수 내역 공개

2023. 7. 19.()

* 학교지원단,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1차 합격자 발표

2023. 7. 24.()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 개별 통보

* 학교지원단,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2차 면접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계약서 작성

해당 학교 지정

* 면접 장소 및 시간: 각급학교 지정-[첨부]모집 현황 참고

* 각급학교에서 최종합격자에 개별 통보

* 각급 학교별 일정 수립 안내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접수현황 공개 및 1차서류 합격자 발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게시

면접 일정은 해당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유선 통보)

면접 일정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면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 일정 및 면접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서 접수 방법: 방문 및 우편, 메일 접수 중 택1

. 접수 방법

     1) 방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2번길 29-10(원창동 381-125), 2층 학교행정지원과 방문

     2) 우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2번길 29-10, 학교지원단 방과후학교 담당자 우)22769

     3) 메일: soyeon@ice.go.kr(담당자 이메일)

       메일 주소 오류로 인한 미접수는 추후 접수처리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출 방법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제출 바랍니다.)

   1) 제출서류는 붙임 파일 순서대로 pdf 파일로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jpg파일 접수 불가)

    2) 파일명은 지원학교명-지원프로그램명-지원자이름.pdf으로 하고, 접수 기관에서 제안서 파일 수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제출 방법에 맞게 제출 바람. (서류 오류 시 수정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예시: 인천가나초등학교-드론-홍길동.pdf )

     3) 지원학교명, 프로그램명, 서명, 연락처 등이 누락 또는 오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처: 박소연 주무관(032-453-1636)

 

8. 제출 서류

  .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학교지원단에 제출]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붙임1

      - 인적 사항,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자기소개서

      - 인적 사항 상 학력, 자격, 경력, 수상 내역은 추후 최종 합격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처리]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붙임2

개인위탁 외부강사 계약시 제출 서류

·수탁 계약서 2(학교에서 제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국민건강검진결과서 1(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연도 검진결과서) 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통장 사본 1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

최종학력증명서 1

청렴서약서

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회신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건강검진결과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2021.7.20.)에 따라 채용신 체검사서 대신 건강검 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국민건강검진결과서 적극 활용

  -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의사의 소견(적합판정여부)이 포함되지 않아 불가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외부강사 및 업체 소속 강사(업체 파견 코디네이터 포함)도 폭력예방교육이수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2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목적: 관내 전직원 폭력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 성인권문화 조성

  . 시행: 2021.01.01.부터 실시

  . 교육분야: 법령 의무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4시간 이상

  . 교육대상: 관내 전직원 중 신규 교직원*

    * 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교사·근로자), 방과후교(), 운동부코치, 돌봄,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 등 포함

  . 계약 전·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계약 후 서류 첨부 가능)

  . 무료교육기관 :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ieti.or.kr)

    * 각 연수원의 계획에 따라 연수 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각급 학교로 제출]

 

9. 유의 사항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미제출(e-mail 주소 오류로 인한 미접수 포함)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미공개합니다.

  .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약 여부 확정 이후 강사 지원자가 지원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최종 계약이 확정된 대상자는 제외, 전자메일로 지원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합격자 발표 30일 이내에 [서식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선정 서류를 보관·폐기함

   30일 이후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하며, 단위과제카드(불합

     격자미반환채용서류관리)에 등록 후 5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폐기함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개설희망부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부서별 강사를 모집하나 실제로 신청하는 학생이 적을 경우 폐강하는 부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있을 시 재공고 후 시행 합니다.

  . 문의사항은 학교지원단 2층 학교행정지원과 박소연 (032-453-1636)에게 연락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7 1 1 1 8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유의사항

팝업 닫기
  1. 응시 희망자는 응시 직종 · 지역 등을 확인 후 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직종 · 지역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복수 직종 · 지역으로 응시할 경우 모든 접수가 무효 처리됨)
  2.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구비서류 미제출, 잘못된 서류 제출, 연락불능,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수정,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하였을 경우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마감 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4.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 완료한 후 상세보기에서 기재사항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사실과 다르게 입력, 응시원서 입력사항 착오,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입력 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6. 최종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발령)이 취소처리 됩니다.
  7. 본 채용은 서류 접수가 아닌 온라인 접수이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없으며, 채용절차 중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기간 후(5년) 파기 예정 (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8. 최종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고내용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인터넷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접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력된 응시표는 추후 1차 서류 합격자 명단 확인 및 면접 때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됨)
  12. 코로나19 확진자 면접시험 응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에 안내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팝업 닫기

근무경력 응시직종(공고문 1p~2p 참조)과 동일직종의 업무에 한해 인천시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및 공·사립초·중·고·특수·각종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교육감 소속 근로자(사립:학교회계직원)로 근무한 경력만 입력 가능

유의사항

팝업 닫기
  • 2023.10.07.(토) 00:00까지 수정 가능하며,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 시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받을 예정이며 위 입력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내용 저장 후 미리보기나 지원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갑질행위 신고

팝업 닫기
갑질행위 신고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신고하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 활용되며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공익신고 대상법률

팝업 닫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2.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6.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7. 「가축전염병 예방법」
  8.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11. 「개인정보 보호법」
  12.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3. 13. 「건강검진기본법」
  14.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6. 16. 「건설기계관리법」
  17. 17. 「건설기술 진흥법」
  18. 18. 「건설산업기본법」
  19.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 20. 「건축물관리법」
  21.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2. 22. 「건축법」
  23. 23. 「건축사법」
  24. 24. 「검역법」
  25.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26. 「결핵예방법」
  27. 27. 「경륜 · 경정법」
  28. 28. 「경비업법」
  29.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30. 30. 「계량에 관한 법률」
  31. 3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2.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3. 33. 「고용보험법」
  34.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5. 35. 「골재채취법」
  36.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7.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8. 3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9. 39. 「공공주택 특별법」
  40. 40. 「공동주택관리법」
  41. 4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2. 42. 「공연법」
  43. 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4. 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5. 45. 「공인중개사법」
  46. 4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7. 47. 「공중위생관리법」
  48. 4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9. 49. 「공항시설법」
  50. 50. 「관광진흥법」
  51. 51. 「광산안전법」
  52. 5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3. 53. 「교통안전법」
  54.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5. 55. 「국가기술자격법」
  56. 56. 「국가보안법」
  57. 5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8. 5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59. 59. 「국민건강보험법」
  60. 60. 「국민건강증진법」
  61.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2. 62. 「국민연금법」
  63. 63. 「국민영양관리법」
  64. 64. 「국민체육진흥법」
  65. 6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6. 66. 「국유재산법」
  67. 6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68. 6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69. 6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0. 7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1.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 7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3. 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4. 74. 「군사기밀 보호법」
  75. 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6. 76. 「군형법」
  77. 77. 「궤도운송법」
  78. 78. 「귀속재산처리법」
  79. 79. 「근로복지기본법」
  80.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81.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2. 8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3. 8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4.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5. 85. 「금융지주회사법」
  86. 8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7. 8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88. 88. 「기계설비법」
  89. 89. 「기초연금법」
  90. 9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1. 9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2. 9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3. 93. 「내수면어업법」
  94. 9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95. 95. 「노인복지법」
  96. 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7. 97. 「노후준비 지원법」
  98. 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99. 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00.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1. 101. 「농약관리법」
  102. 102. 「농어촌도로 정비법」
  103. 103. 「농어촌정비법」
  104.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105. 10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106. 「농지법」
  107.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8. 108. 「담배사업법」
  109. 109.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1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 1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12. 112. 「대기환경보전법」
  113. 1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4. 1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5. 115. 「대외무역법」
  116. 1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7. 1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8. 1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9. 119. 「도로교통법」
  120. 120. 「도로법」
  121. 121. 「도선법」
  122. 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3. 123. 「도시가스사업법」
  124. 1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5. 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6. 1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7. 127. 「도시철도법」
  128. 12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29. 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30.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1. 131. 「동물보호법」
  132. 13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3. 1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4. 134. 「말산업 육성법」
  135. 135. 「먹는물관리법」
  136. 136. 「모자보건법」
  137.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8. 1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9. 1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0. 140. 「문화재보호법」
  141. 14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143. 「물류정책기본법」
  144. 1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5. 145. 「물환경보전법」
  146. 1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47. 147.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48. 1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9. 149. 「민방위기본법」
  150. 1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15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2. 1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53. 1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4. 154. 「방송법」
  155. 155. 「방위사업법」
  156.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159. 「병역법」
  160.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163. 「보안관찰법」
  164.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167. 「보험업법」
  168.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176. 「비료관리법」
  177.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181. 「사료관리법」
  182. 182. 「사방사업법」
  183.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189. 「산림보호법」
  190.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196. 「산업표준화법」
  197. 197. 「산지관리법」
  198. 198. 「상표법」
  199.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200. 「새마을금고법」
  201.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208. 「석탄산업법」
  209.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210. 「선박안전법」
  211.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212. 「선박직원법」
  213.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214. 「선원법」
  215.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221. 「소방기본법」
  222.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224. 「소비자기본법」
  225.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227. 「소하천정비법」
  228.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229. 「수도법」
  230.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233. 「수산업법」
  234.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241. 「습지보전법」
  242.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244. 「식물방역법」
  245.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250. 「식품위생법」
  251.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256. 「아동복지법」
  257. 257. 「아동수당법」
  258.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260. 「악취방지법」
  261.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263. 「약사법」
  264. 264. 「양곡관리법」
  265.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268. 「어선법」
  269. 269. 「어장관리법」
  270. 270. 「어촌 · 어항법」
  271. 271. 「에너지법」
  272.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276. 「연안관리법」
  277.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279. 「영유아보육법」
  280.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282. 「예금자보호법」
  283. 283. 「예비군법」
  284.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287. 「외국환거래법」
  288.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289. 「우편법」
  290.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291. 「원자력안전법」
  292.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298. 「유아교육법」
  299.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301. 「은행법」
  302.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304. 「의료급여법」
  305. 305. 「의료기기법」
  306.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307. 「의료법」
  308.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312. 「인삼산업법」
  313.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318. 「입양특례법」
  319. 319. 「자격기본법」
  320. 320. 「자동차관리법」
  321.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322. 「자연공원법」
  323.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338. 「장애인복지법」
  339. 339. 「장애인연금법」
  340.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345. 「재해구호법」
  346.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348. 「저작권법」
  349.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351. 「전기공사업법」
  352. 352. 「전기사업법」
  353.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361. 「전자서명법」
  362.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364. 「전파법」
  365.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372. 「종자산업법」
  373. 373. 「주거급여법」
  374. 374. 「주민투표법」
  375.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376. 「주차장법」
  377. 377. 「주택법」
  378.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384. 「지방세기본법」
  385. 385. 「지방재정법」
  386.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387. 「지역보건법」
  388.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390. 「지하수법」
  391.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392. 「직업안정법」
  393.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397. 「철도사업법」
  398. 398. 「철도안전법」
  399.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400. 「청소년 기본법」
  401. 401. 「청소년 보호법」
  402.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404. 「청원경찰법」
  405.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408. 「초지법」
  409.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411. 「축산법」
  412. 412. 「출입국관리법」
  413.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422. 「폐기물관리법」
  423.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427. 「하수도법」
  428. 428. 「하천법」
  429. 429. 「학교급식법」
  430. 430. 「학교보건법」
  431.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434. 「한국마사회법」
  435.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438. 「항공보안법」
  439. 439. 「항공사업법」
  440. 440. 「항공안전법」
  441. 441. 「항로표지법」
  442. 442. 「항만법」
  443.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445. 「해사안전법」
  446. 446. 「해양경비법」
  447.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452. 「해운법」
  453. 453. 「혈액관리법」
  454.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57. 「화장품법」
  458.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462. 「환경보건법」
  463.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466. 「환자안전법」
  467.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469. 「고등교육법」
  470. 470. 「사립학교법」
  471. 471.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