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초등학교 공고 제 2023-17호
2023학년도 영흥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영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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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 대상 : 본교 방과후학교 수강생 1~6학년
나. 운영 장소 : 영흥초등학교
다. 개인위탁 외부강사 선발 부서
※ 부서별 개설 프로그램 및 운영 내용은 붙임 1 참조
※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시 심사위원들의 합의 하에 부서별 강사를 1명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강사비는 시간당 강사비로 지급하며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 요일 및 시간은 조정 가능
※ 재공고 후에도 서류가 들어오지 않는 부서는 폐강할 수 있음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1)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2)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 기능 보유자
3)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
4)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5) 본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 위의 항목 중 1개 이상이면 지원 자격에 해당함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라. 인력송출업체나 영리단체 소속이 아닌 자
가. 서류 접수: 2023.6.21.(수) ~ 2023.6.26.(월) 16:00까지
나. 접수 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방문접수 : 교무실 * 이메일 : zaizien33@naver.com
* 우편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440-8(우편번호 23119)
다. 심사 절차
1) 1차: 서류심사(서류심사 통과자는 2023.6.27.(화)에 개별 통지함)
2)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 실시 2023.6.28.(수) 15:00 )
- 면접 방법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 면접 날짜는 학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최종 합격자는 추후 개별 통지함
라. 계약 기간: 2023학년도 2기 방과후학교 운영 기간(2023.3. ~ 2023.12.)
※ 정확한 기간은 추후 계약 시 안내
※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운영 기간(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내용 | 재공고 서류접수 (미응모 해당부서만) | 1차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 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계약서 작성 |
기간 | 23.06.21.(수) ~ 23.06.26.(월) 16:00까지 | 23.06.27.(화) 개별 통보 | 23.06.28.(수) 15:00~ *면접순서 사전에 개별 안내 | 23.06.29.(목) 개별통보 | 7월 중 별도 안내 |
※ 문의 전화: 032-886-0435(내선 601/ 수업으로 인해 오후 3시 이후 통화 가능)
가. 제출 서류
1)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 인적사항,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자기소개서 모두 기록하에 제출
- 학력, 자격, 경력, 수상 내역은 최종합격 시 증빙자료 제출, 허위 기재 시 불합격처리
2) 주요 약력 요약서 1부.
나. 최종 강사 선정(계약) 시 제출 서류(최종 강사 선정 후 안내)
1) 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제공)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 건강검진대체통보서 1부(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연도 검진결과서,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5) 통장 사본 1부
6)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
7) 강사 활동 확인서(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9) 청렴서약서, 선행교육유발행위 금지서약서 각 1부
10) 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1부
11) 연간지도계획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회신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 건강검진결과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2021.7.20.)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 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 적극 활용 -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의사의 소견(적합판정여부)이 포함되지 않아 불가함 ※ 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4대폭력 예방교육 · 운영기관: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절차에 따라 일반인도 연수 이수 수시로 가능함 |
다.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80일의 반환기간을 가지며, 기간 내 구직자 요청 시 반환한다.
※180일 이후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기록물로 관리되도록 하며, 1년간 보존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폐기함
2)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3)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4) 합격자가 계약 전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점자를 합격처리 할 수 있음
5) 붙임1의 개설 프로그램 및 운영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