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늘봄학교 외부강사 법정의무교육 무료교육기관 안내
늘봄학교 외부강사 법정의무교육 교육기관을 안내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령 및 담당부서의 안내에 따르며, 늘봄학교 외부강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1) 폭력예방교육(4시간)((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반드시 [4대 폭력] 기재된 연수로 수강-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무료교육☞나라배움터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일반)무료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기관의 여건에 맞게 실시: 원격(이수증 출력가능)・집합・시청각 교육 등)-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무료교육☞중앙교육연수원무료교육☞나라배움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기관의 여건에 맞게 실시: 원격(이수증 출력가능)・집합・시청각 교육 등)-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무료교육☞나라배움터무료교육☞중앙교육연수원무료교육☞KOHI 보건복지배움인4) 학교안전교육(학기당 2시간) (기관의 여건에 맞게 실시: 원격(이수증 출력가능)・학교 자체 교육 등)- 관련 법령: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7대 안전 영역이 포함된 다양한 원격직무연수 인정 가능(※ 7대 안전영역: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무료교육☞중앙교육연수원(학교안전)계약제 교직원(3년 미만)을 위한 학교안전교육의 이해5) 어린이안전교육(초등학교, 특수학교만 해당)(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총 4시간 이상)-관련 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무료교육☞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교육 방법 및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탑재)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 총 4시간 - 수료증은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 한국보육진흥원 외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에서 수강 가능6)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자체 교육 연1회)-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수탁자 대상 교육(단위학교에서는 교육대상에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자체 교육 실시)
2025.04.03